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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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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6/S6-1
제목 교원임용
생산시기 1947~199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교원정책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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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교원임용 하위계열은 교직국 소관사항 중 교원수급계획 수립시행, 교원양성 및 교원자격검정, 교원의 각종 연수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주요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임용 법규 및 제도 관련 기록이다. 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자격검정 운영지침>, <교원인사지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의 기록물로 구성된다.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초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기록도 있는데, 동법은 교원단체인 교육회에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위헌대책> 관련 기록은 교사의 신규채용에서 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1990.10.8.)을 내림으로써 교사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과 교원자격검정 관련 기록으로서 이 계열 기록물 중 비중이 가장 높다. 각 급 학교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교원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대장>,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안건결과보고 및 서면결의 기록, <교원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 1955∼1969년의 <교장자격증 대장>, 1959∼1961년의 <교육공무원 자격증 효력갱신 서류철> 등의 기록을 포함한다.
셋째, 교원양성 관련 기록이다. <사범대 정원 조정>, <중등교원 정원>, <교직과정 설치 및 학과지정>,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명부> 및 <교원양성대학교 설립계획>, <교육대학 학사개혁 위원회 운영> 등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개별 교원에 대한 임용제청 및 인사발령 기록은 행정지원계열 인사관리 하위계열에 분류하였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자격증 발급대장 및 명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로서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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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