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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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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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관세정책 계열은 관세 환급, 통관관리, 관세감면, 덤핑방지, 관세범 처벌 등 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산업별 관세율 정책 및 탄력관세제도의 입안ㆍ조정, 국제기구와의 관세협력 및 양자간ㆍ다자간 관세협상,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관세분야 협상 등의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관세제도 관련 기록물은 1994년∼2003년 사이의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 2001년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2003∼2004년의 <FTA 관세특례법 제정>, 1996∼1997년 <환급제도 개선>, 그리고 1985년∼2003년에 재무부와 재정경제부가 매년 발표한 <관세감면 고시> 등을 포함한다. 관세감면 대상으로 고시된 물품은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 관련 물품과 공장 자동화기기,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용품 등이 있다. 산업관세 관련 기록으로는 1983∼2003년에 매년 추진된 <할당 관세 운용>, 1984∼1985년 및 1994∼1998년의 <탄력 관세 운용>, 1991∼2000년의 <조정 관세 운용>, 1999년∼2002년의 <마늘 산업 피햬 구제> 및 <마늘 긴급 관세>, 1997년ㆍ1999년ㆍ2003년에 추진된 <기본 관세율 개편> 관련 기록물들을 포함한다. 관세협력 관련해서는 1985∼1992년의 <HS 양허협상> 및 1996년과 2002년의 수정협약, 1983∼1992년 <GSTP 유고각료회의 참가 결과보고 제1라운드>, <관세양허법령 제정> <UR 관세협상>, 1987∼1990년의 <한미 포도주 협의>, 1990년의 <한국-카나다 UR 관세협상>, 1999∼2003년의 <교토협약>, 1985년∼1993년 <방콕협정>, 1982∼1994년 <나이로비 협약>, 1995∼2003년 <국내보조금 WTO 통보> 및 <WTO 양허관세> 등의 기록물을 포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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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산업 피해 구제 관련 법령 제개정,조정 관세 제도 운용,탄력 관세 제도 기획 입안,할당 관세 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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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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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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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