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41/S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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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조세 |
| 생산시기 | 1995~200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823권 , 사진/필름류 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조세정책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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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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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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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국제조세 계열은 조세정책 중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기획ㆍ입안을 비롯하여,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 및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기록으로 1967∼2003년까지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과 조정을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양국 간 경제교류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세조약은 조세협약,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도 표기된다. 공식명칭은 개별 조약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을 위한 협약」 과 같은 형식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63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따라 기존의 조세조약을 개정하거나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3년 9월 23일ㆍ2005년 6월 6일ㆍ2010년 12월 31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둘째, 1995년에 제정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과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서의 비거주자ㆍ외국법인ㆍ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조항의 재ㆍ개정, 그리고 법령 관련 질의ㆍ회신 기록들을 포함한다. 셋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관련 기록물로서 1993년-1996년 OECD 가입을 위한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및 OECD 재정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포함하며, 그 외에 <한.미 경제협력대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국제조세 실무분과>, <대외경제조정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기록물과 국제조세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 참고자료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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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국제 조세 조약 체결,이중 과세 방지 협정 체결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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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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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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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