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41/S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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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세정책기획 |
| 생산시기 | 1995~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00권 , 사진/필름류 3권 , 녹음/동영상류 4권 , 정부간행물 3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조세정책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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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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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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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조세정책기획 계열은 조세정책 및 제도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조세관련 기본법규의 기획ㆍ입안, 세제(관세는 제외)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조세지원 관련 정책,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세무사 제도의 기획ㆍ입안, 국세청의 훈령ㆍ에규ㆍ국세기본통칙 심사 등의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 처벌법」, 「국세공무원법」 등 소관 법령의 제﹡개정 관련 기록물이다. 조세감면 관련 기록물에는 각 부ㆍ처ㆍ청의 <조세감면평가서 및 건의서>와 <조감법 질의회신> 등의 기록물이 포함되며, 「농어촌특별세법」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관련 기록물을 포함한다. 세무대학 개편과 관련한 <세무대학 폐지 법률안> 및 <헌법소원 검토> 기록물도 있다. 기록물 제목 중 농어촌특별세와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은 각각 <농특세>,및 <조감법>, <조특법> 이라는 약칭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둘째, 조세제도 운용 관련 기록물로 우루과이 라운드와 관련한 <세무서비스개방>, <UR 타결 이후 조세금융 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조세지원제도 운용> 및 <조세지출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세제운용을 위한 회의 관련 기록물로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총리-전경련 금융조세연석회의>, <세무사법 개정 간담회> 등이 있으나, 모두 사진필름 및 녹음 동영상 등 시청각기록물이다. 셋째, 조세정책 관련 정부간행물이다. <조세개요>, <간추린 개정세법>, <Korean Taxation> 등과 같이 연도별 세제개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정부간행물과,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등 조세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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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조세 감면 제도 총괄 기획,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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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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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 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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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