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47-7/S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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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력 |
| 생산시기 | 1984~2001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인천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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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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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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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강력 계열은 송치서, 인지서, 반기보고 등이 있다. <송치서> 기록은 다른 검찰청으로 송치하기 위한 기록으로 송치서철, 사건송치대장 등이 있다. <인지서> 기록은 범죄에 사실에 대해 인지한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이다. <반기보고> 기록은 강력 사건 현황을 반기별로 정리하여 보고한 문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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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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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강력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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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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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