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47/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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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건 |
| 생산시기 | 1946~2002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6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서울고등검찰청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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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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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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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사건 계열은 사건부, 재기수사명령서, 통계 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부> 기록은 내사사건부, 재정신청사건부, 재정신청사건색인부, 형사항고사건부, 항소사건 색인부, 불기소처분항고사건부, 상고사건수리및결과정리부 등 각종 사건의 수리 및 처리 결과를 정리한 명부가 있다. <재기수사명령서> 기록은 재기수사명령사건처리지시, 재기수사명령사건처리품신, 재기수사명령사건결과 등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기소결정서, 결정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통계> 기록은 각종통계년표 등 통계 관련 기록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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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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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사건 계열 기록물은 공개 기록물이 대부분이며, 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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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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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