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7/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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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권정책 |
| 생산시기 | 2000~201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07권 , 녹음/동영상류 2권 , 정부간행물 31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가인권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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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인권정책 계열은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자료, 국가기관과의 협의,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보고서> 기록은 2002∼2004년까지의 연간보고서를 포함한다. <인권백서> 기록은 2003∼2004년 인권백서를 포함한다. <법령·제도·관행의 개선> 기록은 공공기관의 남녀 화장실 개선, 아동성폭행 수사과정 개선, 수사기관의 내사제도 개선,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 사회보호제도 개선, 사회보호법 개선,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법원 청소용역 근로자 인권개선 등을 포함한다. <국가기관과의 협의> 기록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서, 제개정법령협의 등을 포함한다.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출> 기록은 2002년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 검토 보고, 고문방지협약 정부보고서, 자유권규약 정부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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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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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인권정책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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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성남서고), 부산기록관(부산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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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