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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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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S1
제목 인권침해조사
생산시기 2001~201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가인권위원회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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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침해조사국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조사국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침해구제본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1과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2과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총괄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1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2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3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조사국 조사총괄과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조사국 침해조사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인권침해조사 계열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사법부,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군,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의 부당한 처분 및 인격권 침해 관련 기록물이다.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기록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 의한 폭력·욕설·범죄자 취급·자백 강요·주거지 불법수색·불심검문·미성년자 위법조사·피의사실 유포 등 주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군대에 의한 인권침해> 기록은 군복무 중 발생한 폭행·인격모독·성희롱·성추행·부당징계·의료조치 미흡·따돌림·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에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국가기관·법원·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 기록은 보호관찰관의 반말 및 욕설, 판결문에 노출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 구청에서의 정보공개 거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등을 다룬다.<다수인 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기록은 정신병원에서의 폭행, 강제수용, 전화 제한, 강제 노역 등을 다룬다.
인권침해조사 계열 기록물철의 구성은 "진정서, 조사자료, 조사보고, 결정서, 처리결과 통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록물철의 첫 면에 "사건번호, 사건명, 진정인, 피진정인"이 기록되어 있다. 처리 결과는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내역별로 "권고, 기각, 각하, 이송, 조사중지" 등으로 구분하여 진정인에게 통보된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인권침해조사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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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성남서고)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