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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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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31/S6
제목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디자인)
생산시기 1962~199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특허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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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특허청
행정연혁
  • 특허청은 1949년 4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9.4.15.] [법률 제22호, 1949.3.25., 일부개정] , 특허국직제 [시행 1949.5.23.] [대통령령 제119호, 1949.5.23., 제...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디자인) 계열은 디자인(의장) 출원 등록과 관련된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의장 1273호∼135678호(1962년∼1992년), 누락호수 있음>이다.

※ 디자인권은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함.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창작된 디자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 신규성을 가진 디자인일 것, 창작이 용이하지 않은 디자인 일 것 등의 실체적 요건을 만족시켜(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등록되어야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이 요건(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성 요건 제외)에 대한 심사없이 등록을 허용하는 무심사등록주의를 병행하고 있음.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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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디자인 출원등록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출원인 및 등록권자, 대리인, 납부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읍면동 이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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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