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79-2/S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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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획 |
| 생산시기 | 1981~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5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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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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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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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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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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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기획 계열은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계획 및 보고, 성과관리, 지시사항 관리, 국회업무, 기관홍보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된다. 주요기록물은 <지침, 지시관계철>, <검찰사편찬자료철> 등이다. <지침, 지시관계철>에는 고소·고발 및 항고사건 처리에 관한 지시, 외국인범죄대책시달 등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시달받은 지침이 편철되어 있다. <검찰사편찬자료철>에는 검찰사편집위원회에 송부한 검찰사 발간자료가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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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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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기획 계열 기록물은 공개가 가능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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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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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