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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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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5/S2
제목 해양안전심판
생산시기 1964~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해양안전심판원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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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중앙해난심판원
행정연혁
  • (중앙)해난심판원은 1962년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해난심판위원회로 시작하여 1971년 6월 28일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중앙... 연혁보기
생산기관 건설교통부 중앙해난심판원
행정연혁
  • 건설교통부 (중앙)해난심판원은 1962년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해난심판위원회로 시작하여 1971년 6월 28일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중앙)해난심판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 연혁보기
생산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해난심판원
행정연혁
  • 해양수산부 (중앙)해난심판원은 1962년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해난심판위원회로 시작하여 1971년 6월 28일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중앙)해난심판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 연혁보기
생산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연혁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962년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해난심판위원회로 시작하여 1971년 6월 28일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중앙)해난심판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해양안전심판 기록물계열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심판기관인 지방해양심판원과 중앙해양심판원의 재결업무에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재결서원본>, <재결서>, <해난심판위원회재결록, 상>, <해난심판위원회재결록, 하>, <해난심판재결서> 등으로 재결서는 재결번호, 사건명, 수심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지정해난관계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유(선명, 선적항, 선박소유자, 총톤수, 기관의 종류 및 마력, 수심인, 직명, 면허의 종류, 지정해난관계인, 사고일시, 장소, 증거, 원인), 일자, 심판관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권고서는 사건명, 지정해난관계인(이름, 생년월일, 주소), 일자, 심판관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해양 사고 재결서 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해양안전심판 재결서는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행정심판을 하는 내용으로 공개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해양사고.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