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와 내용 | 수산경영지원 기록물계열은 복지지원업무, 어선 및 어선원 관리, 어업인휴계자육성지원, 조합법인 육성, 재해보상보험운영,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정책자금 제도개전 및 운용, 수산발전기금 운용 등 수산경영 및 정책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태풍피해관계철>, <태풍재해복구(피해어선)보조금신청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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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수산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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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태풍피해관계철>, <태풍재해복구(피해어선)보조금신청서> 등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 '30년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공개하되, 개인신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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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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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