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환경 |
감사관련 기록물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직무수행상 일어난 과실과 위법에 대한 사항관련 기록일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소, 본적, 나이, 직업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또한 제3자의 진술, 확인, 감정과 관련해서도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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