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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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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BG37/S21
제목 토지지적관리
생산시기 1950~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경기도 안양시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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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경기도 안양시
행정연혁
  •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시(市) 행정업무를 시작해 1992년 3월 안양시의회 사무국을 설치한 이래, 2011년 7월 현재 2구(區) 31동(洞)의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토지지적관리 기록물계열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위원회, 분배농지, 상환대장 농지개혁관리, 「지적법」에 의한 지적정리,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 등 지적관리 업무, 무주부동산 관리, 수리조합, 개간 및 간척 등 토지개량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외국인 토지소유관리, 부동산특별조치, 항공촬영현황도 등 항공측량 업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의 이용계획, 매장문화재 보상 등 각종 보상업무, 마을공동재산 관리 등 토지지적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농지소표(평촌동201-400)>, <토지원부>, <매수분배농지부(시흥군안양읍)>, <농지대가상환수납부>, <상환대장(신안양리)>, <지적정리에관한서류>, <농지분배에관한서류>, <농지위원회> 등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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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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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토지정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