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29-1/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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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체국관리 |
| 생산시기 | 1971~1971 |
| 유형별 수량 |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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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중부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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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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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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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우체국관리 계열은 우체국의 개국 및 폐국, 별정우체국 지정신청 및 심의, 국소 등의 개국과 전환·폐지, 체신사업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별정우체국지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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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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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별정우체국 지정 및 해제 관련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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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저작권법」 제39조항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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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