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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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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28/S2
제목 방송정책
생산시기 1954~200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방송통신위원회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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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연혁
  • 방송통신위원회는 1980년 언론기본법 [시행 1980.12.31.] [법률 제3347호, 1980.12.31., 제정] 에 의해 설치된 방송위원회부터 시작된다. 2008년에는 방송통신위...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방송정책 계열은 뉴미디어, 미디어 다양성, 방송정책기획,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 채널 사용 방송 등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은 <방송망 확장사업>,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종합유선방송허가심사관련 시,도 자료>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종합 유선 방송 지정 허가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종합유성방송추진위원회>기록은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 및 소분과 위원회 회의 및 결과보고로 공개가 가능하나, 위원 위촉 동의서, 위원 이력서, 수령증(금액,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자),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은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시,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심사결과 의견서>는 기록물 전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회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종합유선방송허가심사관련 시,도 자료> 등은 CATV 허가 관련 내용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심사과정에 관한 내용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심사결과만 공개 된다.

<종합유선방송 청문관련 소명자료>, <종합유선방송 허가심사 관련 민원> 등은 민원 기록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를 보호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방송사 통폐합 관계 잡철>은 서해방송국, 한국FM방송국, 동아방송국, 동양방송국, 전일방송국 등이 방송국 운용을 중지하고 폐업을 신고한 문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신상정보 및 식별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