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19/S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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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계 |
| 생산시기 | 1993~199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40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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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회계 계열은 대회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내역, 세입세출 등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지출증빙서>, <세입.세출예산서>, <세출예산추산부>, <예산관계철>, <현금출납부(총괄)>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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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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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지출증빙서는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지출증빙서로 매출전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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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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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