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환경 |
지출증빙서는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지출증빙서로 매출전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99년도 결산자료>, <수입결의서>, <어음관계철>, <청산단결산관계철>, <청산운영>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7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이용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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