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47-7/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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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건 |
| 생산시기 | 1950~200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84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인천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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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사건 계열은 사건부, 공소장, 기소중지, 송치서, 인지서, 참고인소재수사 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부> 기록은 형사사건부, 검시사건부, 고소·고발사건부, 공조사건부, 내사사건부, 범죄사건부, 재정신청사건부, 진정사건부, 피의자색인부, 한미행협사건부 등 각종 사건부를 포함한다. <공소장> 기록은 공소장, 공소장부본서철, 공소장송부부, 공소장및구약식송부부 등의 기록물이 있다. <기소중지> 기록은 기소중지소재수사보고서철, 기소중지자명부, 기소중지자소재발견접수부, 중요기소중지소재수사보고서철 등의 기록물이 있다. <송치서> 기록은 송치서철, 송치서부본철, 송치결정서철, 송치대장 등을 포함한다. <인지서> 기록은 범죄인지부, 인지관계철, 범죄인지보고부본철 등을 포함한다. <참고인소재수사> 기록은 참고인소재수사철, 참고인소재수사지휘부 등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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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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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사건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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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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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