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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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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7-2/S6
제목 형집행관리
생산시기 1971~199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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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행정연혁
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행정연혁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1971년 9월 설치된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으로 시작하여 1981년 2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동부지청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년 서울동부...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형집행관리 기록물계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형집행정지, 사면, 감형 및 복권 등과 관련된 기록물과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형인에 대한 보호감호, 보안처분 신청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집행원부>, <보안처분결정서> 등이다.


<집행원부>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자·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 죄명, 재판 또는 처분(법원 또는 검찰청, 년월일, 형명, 형기, 금액, 기타), 상소(제기일, 취하일, 포기일), 재판확정일, 형기기산일, 지휘일, 촉탁(년월일, 수탁청 및 재판집행촉탁부번호), 형미집행자명번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안처분결정서>에는 보안처분의결기록과 보안처분결정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의결'에는 청구검사, 신청인· 피청구자(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문, 이유, 적용법조, 연월일, 보안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유가 첨부되어 있다. 이유에는 원인사실과 소명자료, 결정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원인사실에는 신청인의 이력 및 경력, 좌익관련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인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결정'에는 청구검사, 신청인·피청구자(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문, 이유, 적용법조, 연월일, 법무부장관명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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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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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