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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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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7-2/S2
제목 일반형사사건관리
생산시기 1971~199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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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행정연혁
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행정연혁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1971년 9월 설치된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으로 시작하여 1981년 2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동부지청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년 서울동부...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일반형사사건관리 기록물계열은 검찰청이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사건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의 사건의 송치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명시한 사건의 수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찰청과 지청이 사건을 수리한다. 사건수리 후 검사는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타청으로 송치 등)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는데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에 포함된다.



검사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은 <사건송치서철>, <피의자색인부>, <형사사건수리일람표> 등이다.


<사건송치서철>은 피의자명, 구속여부, 죄명, 발각원인, 접수일, 구속일, 의견, 증거품, 비고로 구성되어 있고, 비고에는 수사지휘 검사명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에 압수물건총목록, 사건기록목록,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본적, 주거, 직업, 성명, 나이, 생년월일, 범죄사실, 의견, 담당검찰청 수사담당 및 검사장 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색인부>는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임검사,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수리일람표>에는 사건번호, 수리일자, 인지·고소·고발 등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신병(구속, 불구속), 송치관서, 주임검사, 공무원·소년·학생 등의 신분이 기재되어 있다.



※ 일부 송치결정서 기록물은 결정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건수리통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반형사사건관리 계열로 분류한다. 송치결정문은 재판서관리 계열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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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인 <피의자색인부> 등의 기록물과 가정보호사건·성범죄·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된 사건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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