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80-2/S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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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판송무 |
| 생산시기 | 1983~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울산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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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공판송무 기록물계열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 받은자의 이익을 위한 재심청구와 1심 재판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기록도 포함된다. 주요기록물은 <항고사건부>, <불기소처분항고사건부>, <재심사건부>, <공판장기미제사건부>, <헌법소원사건접수부> 등이다. <항고사건부>, <불기소처분항고사건부>에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항고인 및 피항고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 죄명, 불기소 결정(청명, 기록번호, 연월일, 요지), 기록송부일, 종결 연월일 및 요지, 재항고 결과 연월일 및 요지, 항고인 통지 연월일, 기록수령일, 기록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재심사건부>에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성명, 주거, 주민등록번호, 직업, 죄명, 원판결(선고연월일, 확정연월일, 요지), 형집행(시기, 종기), 재심(청구일자, 청구인, 청구취하, 결정 연월일 및 요지), 형의집행정지석방(검사, 법원), 구속일자, 즉시항고(제기자, 제기일 및 항고사건부 번호, 결과), 재심판결(선고일자, 요지), 재판확정일자 및 집행징수원부 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자 및 상소결과부 번호, 원사건형제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판장기미제사건부>는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장기미제사건에 관한 기록물로,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죄명, 기소(상소)년월일, 선고년월일, 확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 사건명, 청구인(대리인), 관련사건(형제번호, 피의자(피고인), 죄명), 불기소결정(연월일, 요지), 답변서(의견서, 제출일), 결정, 일자, 요지,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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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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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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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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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