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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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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8-1/S4
제목 공안
생산시기 1958~199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대구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행정연혁
  • 대구지방검찰청은 1907년 12월 설치된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4월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은...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행정연혁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1899년 5월 30일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09년 2월 경주군재판소 검사분국을 거쳐 1912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48년 8월 군정법령 [검...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행정연혁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910년 10월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 김천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김천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48년 군정법령 [검찰청법]에 의해 대구지방검...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행정연혁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1909년 1월 대구지방재판소 상주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 검사분국은 1947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행정연혁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1909년 7월 대구지방재판소 의성지청으로 시작하였다가 1932년 의성지청이 폐지되면서 의성지청이 관할하던 의성·청송은 안동지청, 군위는 대구지방검찰청이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1947...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행정연혁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1909년 11월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 영덕구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4월 1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영덕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24년 폐지되었다. 이후 1937년 10월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공안 기록물계열은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사항,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등 공안사건 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형사사건기록> 등이다.

<형사사건기록>은 주로 국가보안법 및 사회안전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의 경과 및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 수사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수사사건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진술서류, 보고서류, 기타서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공안사범기록>, <형사사건기록> 등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