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46-2/S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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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46~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58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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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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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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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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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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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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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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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검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및 소송관련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예규철>, <예규에 관한 문서철>, <검찰예규철>, <회계예규철>, <서무예규철> 등이다. <예규철>, <예규에 관한 문서철>, <검찰예규철> 등에는 각종 사건 처리를 위한 지침, 법무부로부터 시달 받은 지침 등이 편철되어 있다. <회계예규철>에는 계약체결, 국내여비 규정 개정사항 등에 관한 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서무예규철>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감사 업무 등에 관한 지침들이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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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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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 중 단순히 예규 및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 내용 중 개인식별정보와 시국·공안사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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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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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