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46-1/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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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안형사사건관리 |
| 생산시기 | 1947~1999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4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광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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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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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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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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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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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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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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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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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공안형사사건관리 기록물계열은 공안사범,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등 공안사건 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형사사건기록>, <공안사범기록> 등이다. <형사사건기록>은 저마다 특유의 목적과 성질을 지니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수사의 경과 및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 수사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수사사건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진술서류, 보고서류, 기타서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안사범기록>은 형사사건기록과 같이 사건송치서, 압수금품총목록, 서류표목, 의견서, 피의자의 동향보고,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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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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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공안사범기록>, <형사사건기록> 등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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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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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