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46/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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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집행관리 |
| 생산시기 | 1953~200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0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광주고등검찰청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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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형집행관리 기록물계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형집행정지, 사면, 감형 및 복권 등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집행원부>, <형집행정지명부>, <사형확정수에 관한 철> 등이다. <집행원부>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자·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 죄명, 재판 또는 처분(법원 또는 검찰청, 년월일, 형명, 형기, 금액, 기타), 상소(제기일, 취하일, 포기일), 재판확정일, 형기기산일, 지휘일, 촉탁(년월일, 수탁청 및 재판집행 촉탁부번호), 형미집행자명 번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집행정지명부>에는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집행중에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시키는 자의 명부로 본적, 주소, 성명, 죄명, 형명·형기, 범죄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형확정수에 관한 철>에는 사형집행에 관한 기록, 사형판결확정 보고, 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상황 보고, 사형집행종료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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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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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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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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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