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46/S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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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53~200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05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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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검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및 소송관련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인사예규>, <검찰 예규에 관한 기록>, <회계 예규에 관한 기록> 등이다. <인사예규>에는 정년퇴직자 복직에 관한 인사처리, 비위공무원 징계 지시에 대한 조치, 통신요원 임용자격 기준 등에 대한 검찰청 내 규정 및 법무부 및 검찰청 내의 인사 관련 규정을 각 지청으로 시달하기 위한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검찰 예규에 관한 기록>은 인사관련 예규, 사무예규, 회계예규 및 사건수사 과정과 관련한 지침 등이 편철되어 있다. <회계 예규에 관한 기록>은 예산회계법 개정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공포통지 및 지침시달 등에 관한 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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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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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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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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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