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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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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6/S3
제목 공안형사사건관리
생산시기 1954~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광주고등검찰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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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연혁
  • 광주고등검찰청은 1952년 4월 1일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항소사건 소송 관리, 항고사건 처리. 행정소송 대행 및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공안형사사건관리 기록물계열은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사항,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등 공안사건 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국가보안법위반(불기소사건기록)>, <공안사범자료전산처리지침> 등이다.
<공안사범자료전산처리지침>은 정보·수사·교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 하에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를 충실히 수집·전산수록하여 관계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자료관리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행한 지침서이다. 여기에는 전산자료서 작성지침, 전산자료서 기재요령, 전산자료 통보확인표 작성 및 송부요령, 코드번호 안내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