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65/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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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외 자원개발 |
| 생산시기 | 1994~199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7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통상산업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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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국내외 자원개발 기록물계열은 에너지·자원개발 정책 추진, 해외자원개발, 국내외 유전개발, 해저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광업권 설정 및 관리, 지하자원개발 및 광산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광업원부>, <광업권(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광업권의 제변경 등록>, <조광권 설정등록> 등으로 주로 광업권 관련 기록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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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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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광업원부>, <광업권(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광업권의 제변경 등록>, <조광권 설정등록> 등 국내외자원관리 기록물은 광업권 관련 인허가 기록으로 공개가능하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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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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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광물자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