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25-8/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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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만건설 |
| 생산시기 | 1962~200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50권 , 도면류 17권 , 정부간행물 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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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항만건설 기록물 계열은 울산항, 국가어항의 개발사업, 항만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로 울산항의 방파제와 부두 정비, 안벽 및 호안 축조, 배수로 공사에 관한 기록이며, 해안선 침식조사, 축항기본계획, 암초제거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울산항 외에 장생포항, 온산항의 방파제, 부두, 안벽 및 호안 정비 공사 관련 기록, 석탄부두 정비 기록, 어업전진기지건설 관련 기록이다. 주요기록물은 <울산항축항기본계획>, <울산항부두정비공사>, <장생포호안피해복구2차공사설계서>, <석탄부두축조2차공사> 등의 일반문서와 <제1부두전기방식공사설계서>, <울산함선4호유지보수공사설계서> 등의 도면류, <울산항석탄부두, 6부두 정밀안전진단> 등 정부간행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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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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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항만시설 공사 기록은 공사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현재 사용중인 보안시설의 상세도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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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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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