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73-7/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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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로측량 |
| 생산시기 | 1952~201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956권 , 도면류 361권 , 정부간행물 21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립해양조사원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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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수로측량 계열은 수로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수로측량의 기준, 국가해양기본조사, 해저지형과 지질에 관한 조사, 수로측량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및 심사, 영해기준점·기선·해안선에 관한 조사 및 관리, 관할해역의 획정에 필요한 조사, 수로조사의 기술지도,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사, 해양영토관리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관리, 해양사고 탐색·구난 지원, 연안해역 조사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ㅇㅇ 부근 기록지>, <ㅇㅇ 야장>, <연안항로조사>, <수로측량 실적대장>, <ㅇㅇ항 수로측량성과철>, <ㅇㅇ 부근 수로측량야장> <대륙붕관계철> 등이 있다. 그리고 <천수만 부근 수로측량 기록지> 등의 도면류 기록물이 있다. 그밖에 <해양조사기술연보>, <군산항 및 장항항 항만해역 정밀수로 측량 결과보고서>, <위도 남동부에서 대령도 연안해역조사 결과보고서>, <수로측량 업무 규정집>, <국가해양기본조사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등의 정부간행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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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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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경과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생산된 지 30년미경과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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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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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