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71-5/S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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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관리 |
| 생산시기 | 1920~9610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110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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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인사관리 계열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인사발령, 상훈, 징계, 연금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발령기록으로는 <인사발령원본>(면직/휴복직/임용/직위해제/승진/정년퇴직/전보), 인사발령원본(보조수임용/5을 신규임용/상용잡급임용), <인사발령대장>, <사령원부> 등이 있으며 임용관련으로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임용서철>, <공무원 임용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훈관련으로는 <상훈관계철>, <표창대장>, <공적심사회의록>, <상벌대장> 등이 있으며, 징계관련으로는 <징계의결서>, <징계관계철>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관련으로는 <퇴직연금청구관계문서>, <연금관계철>, <봉급명세서>(기여금), <기여금 납입내역총괄표>, <기여금관계철>, <신규연금카드발급>, <연금취급기관 세분화에 따른 서류철>, <공무원연금카드>, <소급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 <퇴직연금> 등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인사관리를 위한 기본서류로 <인사기록카드>, <전출/퇴직자/제적자 이력서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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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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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인사관련 기록 중 인사발령, 임용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인사발령사항은 공개 가능하다. 상훈기록도 수여자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수여자 성명, 소속, 훈격 및 공적내용은 공개 가능하다. 징계기록 중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개인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와 이력서철, 연금관련 기록은 기록전체가 개인신상에 관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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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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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