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71-2/S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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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관리 |
| 생산시기 | 1958~1999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90권 , 도면류 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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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재산관리 계열은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각 세무서의 국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유재산 관리 기록으로는 <국유재산대장>, <양유재산대장>, <소유권이전>, <잡종재산대장>, <사급등록관계 일반공매철>, <지적정리관계철>, <현물출자재산관계철>, <국유재산관계철>, <국유재산매입 등 취득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유재산 기록은 1962년 7월 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 및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전국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모두 열람하여 토지대장상 국가소유와 소유자 미상 또는 불명의 재산을 찾아내어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지적정리관계철(1969년)은 국유재산의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이며, 청사부속건물신축관계서철(1960), 청사신축서류(1960)의 실제 생산기관은 서울사세청이다. 청사시설 관리 기록으로 세무서 청사 및 부속시설 신증축과 관련하여 생산된 <청사부속건물 신축관계서철>, <청사관계철>이 있으며 <청사신축서류>, <증축 및 보수공사시방서>, <청사신축관계철>, <청사 및 합숙소 등기관계철>, <공사관계철>, 철거관계서류, <수원세무서 증축공사관계철> 등이 있다. 청사 등의 신축, 건축, 전기, 설비 등 시설공사에 관한 기록으로 건축 및 전기 공사에 대한 도서(기본계획, 설계변경 이유서, 설계 변경서,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공사 내역서, 도면 등)가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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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국세관서 청사 신축,국유재산 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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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국유재산 기록은 국유재산 처리과정에서 매수자와 인수자의 성명, 주소,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증인의 성명과 주소, 각종 첨부서류가 편철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청사시설 관련 기록물은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과 설계도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보안사항이 노출되어 중요 시설, 건물의 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해 비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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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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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