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71-2/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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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관리 |
| 생산시기 | 1950~2000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745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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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인사관리 계열은 중부지방국세청과 관할 각 세무서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발령, 징계, 상훈, 연금 등의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1967년 이전 기록물의 실제 생산기관은 서울사세청이다. <인사발령>관련으로는 인사발령대장, 인사발령원안(신규임용/승진/징계/면직/퇴직), 인사발령원본, 사령원부 등이 있으며 전보, 직위해제, 면직, 사면대상자검토표 등도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인사발령 사항이 기재된 인사관계철, 인사총기, 인사기밀관계철도 포함되어 있다. <임용>관련으로는 신규임용, 해직자특별채용, 승진임용, 인사발령(임용/호봉) 등의 기록이 있으며, 채용, 승진, 인사관리를 위한 신원대장, 신원특이자관계철, 전퇴직자이력서철, 인사기록카드도 포함되어 있다. <상훈>관련으로는 상훈대장, 표창관계철, 공적조서철이 포함되어 있다. <징계>관련으로는 징계관계철, 징계의결서, 소청징계관계철, 소청심사, 소송(징계)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관련으로는 기여금불입내역서, 기여금총괄표, 재직기간 합산승인신청서 및 소급재직통산 신청서, 공무원연금관계예규철, 연금관계철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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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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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인사관련 기록 중 인사발령, 임용, 승진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단순인사발령 사항, 채용계획 등은 공개 가능하다. 상훈기록도 수여자 개인신상정보 및 공적조서를 제외하고 수여자 성명, 소속, 훈격 및 주요공적은 공개 가능하다. 징계 및 징계관련 소청기록 중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개인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기록, 이력서철, 연금관련 기록은 기록전체가 개인신상에 관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이 외의 기타 인사기록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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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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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