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37/S1-1 |
|---|---|
| 제목 | 인사관리 |
| 생산시기 | 1972~200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53권 , 사진/필름류 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 범위와 내용 | 인사관리 계열은 병무청 공무원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발령, 징계, 포상, 연금 관련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인사발령대장>, <포상대장>, <인사기록카드>, <징계관계철>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3대 방경원, 제4대 천주원 병무청장 인물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
||||||||||||||||||||||||||||||||||||||||||||||||||||||||
|---|---|---|---|---|---|---|---|---|---|---|---|---|---|---|---|---|---|---|---|---|---|---|---|---|---|---|---|---|---|---|---|---|---|---|---|---|---|---|---|---|---|---|---|---|---|---|---|---|---|---|---|---|---|---|---|---|---|
| 색인어/기능어 |
|
| 접근환경 | 인사발령기록은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 공개 가능하나,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 징계발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상훈기록도 공적조서 등 수여자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수여자 성명, 소속, 훈격 및 주요 공적내용은 공개 가능하다. 징계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는 기록전체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병무청장 인물사진은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