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28/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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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동포영사 |
| 생산시기 | 1953~2019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82권 , 정부간행물 5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외교통상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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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재외동포영사 계열은 재외국민 보호·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외 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 재외국민의 등록 및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 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업무 과정에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간행물 형태로 발간되는 재외동포현황, 재외동포 단체조직현황, 교민편람 등의 기록과 일반여권, 관용여권, 이민여권 등의 여권발급 및 회수기록, <기재사항변경>, <여권 관리대장>,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국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원해외여행심사요청> 및 <공무해외여행허가 서류>가 있다. 이 외에도 주로 동남아, 중남미 지역의 <이민교섭> 관련 기록과 신원특이자의 국외여행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중정의견문의회보철>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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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여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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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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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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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