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와 내용 |
공무원 직무감찰 계열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한 공무원 직무감찰에 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사, 조사한 기록으로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를 의결하고, 소속장관에게 집행하도록 이송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상 또는 감독상 참고, 시정요청통보, 적의처리 통보, 정보이송, 고발, 유보 또는 무비위결정을 내려 통보하였다. 본 계열은 이러한 공무원 직무감찰과 관련된 조사기록 및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록물이 <ㅇㅇ감찰보고>, <ㅇㅇ사건> 등의 제목으로 생산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보고, 감찰보고 기록은 지방을 순찰하면서 수집 또는 직접 내사하거나,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이 수시로 공직자의 비위나 부조리 등에 관한 정보를 투서, 진정서, 정보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여 직접 조사한 기록물로서 기록물철안에는 심지보고, 정보보고, 증인진술조서, 진술서, 비위공무원신문조서, 복명서와 같이 감사를 하여 보고하는 보고문건과 직접 비위공무원이나 증인들을 신문한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