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24/S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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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관리 |
| 생산시기 | 1949~199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86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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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내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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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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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인사관리>계열은 내무부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주로 표창 및 상훈관련 기록,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임용기록, 소청심사청구, 징계, 연금신청, 면직, 경찰 소방직 인사발령, 직원 인사발령 사령부, 내무부 직원명부 등의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내무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1대부터 제62대까지 내무부 장관 인물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1, 32, 50대 장관 사진은 누락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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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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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임용 및 인사발령 기록 중 인사발령 사항은 공개 가능하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상훈관련 기록은 포상받은 자의 성명, 소속, 주요 공적사항, 훈격 등은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징계 및 소청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생산되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기록을 제외후 공개 가능하며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 연금신청관련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내무부 장관 인물사진은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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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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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