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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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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24/S1-2
제목 인사관리
생산시기 1949~1997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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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내무부
행정연혁
  • 내무부는 1948년 7월 17일「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1998년 2월 28일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해 총무처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가 되었다. 주요업무...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인사관리>계열은 내무부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주로 표창 및 상훈관련 기록,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임용기록, 소청심사청구, 징계, 연금신청, 면직, 경찰 소방직 인사발령, 직원 인사발령 사령부, 내무부 직원명부 등의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내무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1대부터 제62대까지 내무부 장관 인물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1, 32, 50대 장관 사진은 누락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임용 및 인사발령 기록 중 인사발령 사항은 공개 가능하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상훈관련 기록은 포상받은 자의 성명, 소속, 주요 공적사항, 훈격 등은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징계 및 소청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생산되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기록을 제외후 공개 가능하며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 연금신청관련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내무부 장관 인물사진은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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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