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1/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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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귀속재산관리 |
| 생산시기 | 1949~195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5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무총리비서실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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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귀속재산관리 계열은 중앙 및 지방의 귀속재산 불하, 매각, 처리 등 귀속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주요 기록으로는 <귀속재산(관재) 불하관련 진정, 소청에 대한 심의 또는 심판>, 참고서류 등과 <중앙관재위원회 회의록>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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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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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서류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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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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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귀속사업체 불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676]. 귀속재산 불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