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8/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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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관리 |
| 생산시기 | 1948~2000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9권 , 사진/필름류 2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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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인사관리 계열은 역대 법제처장 사진과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장 사진>은 1대 유진오부터 22대 박주환 법제처장의 사진(5대 처장 사진 누락)과 7대 박윤호, 8대 장명근 법제처 차장 사진이 있다. 이외에 1948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령원부가 포함되어 있다. 또, 1970년, 1978년, 1980년, 1981년 <인사기록카>드, 1985년 <임용철>, 1987년부터 1992년까지의 <인사발령대장>, 1989년 <교정원채용 및 근무상황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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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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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역대 법제처장 인물사진은 사진이외에 개인신상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개 가능하다. <인사발령대장>, <사령원부> 중 인사발령 기록은 발령일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발령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30년이 미경과한 임용기록은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본적, 학력사항, 가족사항 등) 및 개인신상정보(이력서, 신원증명서 등)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는 기록전체가 공무원 개인의 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법제처장>인물사진은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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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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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