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와 내용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962년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해난심판위원회로 시작하여 1971년 6월 28일 「해난심판원직제」에 의해 중앙해난심판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중앙해난심판원은 1994년 12월 교통부 소속에서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중앙해난심판원으로 변경되었다. 중앙해난심판원은 1999년 8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양안전심판원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행정지원, 해양안전심판, 정부간행물의 3개 기록물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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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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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