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는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검색 가이드」의 하위 주제 기술서 가운데 「재일동포 기록물 검색 가이드」에 해당한다. 이 가이드는 ‘재일동포’와 관련된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생산·수집·정리 현황과 주요 기록물 및 콘텐츠를 소개하고, 기록물의 검색·열람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 ‘재일동포’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하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이는 「재외동포법」에서 정의한 재외(재일본)동포를 포함하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특별영주자’ 지위를 부여받은 한국 및 조선 출신자(예: 조선적 보유자)와 그 후손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 재일동포 연표

이 검색 가이드는 국가기록원이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과 해외 및 민간으로부터 수집한 재일동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관·수집된 기록물을 통해 태평양전쟁 시기 재일동포의 강제동원 피해와 희생, 전후 일본 사회에서의 법적 지위 변화와 정체성을 모색해 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본 가이드는 주제별로 관련 소장 기록물 목록을 함께 제시하며, 국가기록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의 검색 방법과 참고 정보원도 안내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3항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46조 제1항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
본 가이드에 포함된 재일동포 관련 기록물의 대표적인 생산기관 또는 수집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상당수 기록물의 수집처 또는 이관기관 정보가 목록상 기록물 철 생산기관명으로 명시되어 있다.
· 공보처
기관코드 | 9936939 / 9901391 | 존립기간 | 1948 ~ 1956 / 1990 ~ 1998 |
기록물 형태 | 사진·필름류 | ||
기관 연혁 | 공보처는 1948년 11월 설치된 공보처로 시작하여 1956년 2월 공보실로 변경되었다가 1960년 7월 「정부조직법」 「국무원사무처직제」에 의해 국무원사무처 공보국과 국무원사무처 방송관리국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1961년 6월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무원사무처 공보국과 국무원사무처 방송관리국은 공보부로 통합되었다. 공보부는 1968년 7월 「정부조직법」 「문화공보부 직제」에 의해 문화공보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문화공보부는 1990년 1월 「정부조직법」에 의해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되었다. 공보처는 이후 1998년 2월 공보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보처는 국내외의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계속)
◎ 공보처 → 공보실 → 국무원사무처공보국 → 공보부 → 문화공보부 → 공보처 → 공보실 → 국정홍보처 → 문화체육관광부 | ||
· 외무부
기관코드 | 9901846 | 존립기간 | 1948 ~ 1998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 ||
기관 연혁 | 외무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출범하였다. 이후 199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외무부는 외교통상부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외무부는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해외이주와 국제사정 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계속)
◎ 외무부 → 외교통상부 → 외교부 | ||
· 내무부
기관코드 | 9902310 | 존립기간 | 1948 ~ 1998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 ||
기관 연혁 | 내무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 및 「내무부직제」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1998년 2월 28일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해 총무처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가 되었다. 내무부는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경제·지방세·선거·지방자치단체의 감독·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계속) ◎ 내무부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 ||
· 국방부
기관코드 | 1290000 | 존립기간 | 1948 ~ (현재)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 ||
기관 연혁 | 국방부는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1946년 3월 29일에는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였으며, 1946년 6월 15일에는 국내경비부(통위부) 로 재개칭이 이루어졌다. 초대 국방부장관(이범석)의 취임 이후, 1948년 9월 5일에는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를 육군 및 해군으로 개칭하였다.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 1948년 12월 7일 「국방부 직제」 의 제정으로 국방부가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계속) | ||
· 경찰청
기관코드 | 1320000 | 존립기간 | 1991 ~ (현재)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 ||
기관 연혁 | 경찰청은 1945년 10월 미군정청의 경무국과 각 도에 경찰부를 창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46년 경무국이 경무부로 개칭되었고, 1948년 11월 내무부 산하로 치안국이 설치되었다. 1974년 12월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다.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과 1991년 7월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정으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각 도의 지방경찰국은 경찰청 소속의 지방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계속)
◎ 내무부 치안국 → 내무부 치안본부 → 경찰청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관코드 | 1680000 | 존립기간 | 2005 ~ 2011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녹음·동영상류, 정부간행물 | ||
기관 연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1기)는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2010년 말까지 활동한 뒤 3개월간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약칭: 과거사정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2기 위원회로 재출범하였다. (계속) | ||
· 국제적십자위원회
기관코드 | 600000072 | 존립기간 | 1863 ~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 ||
기관 연혁 | 1859년 솔페리노 전투에서 부상병들이 방치된 참상을 목격한 스위스인 사업가 앙리 뒤낭은 이를 계기로 ‘솔페리노의 회상’을 집필해 전치 부상자 구호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의 문제의식은 1863년 귀스타브 므와니에 등과 함께 5인 위원회인 국제부상자구호위원회(ICRW)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가 훗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주요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 ||
· 김광렬
인물코드 | 700000157 | 생몰년 | 1927 ~ 2015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도면류,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 정부간행물 | ||
주요약력 | 김광렬 선생은 재일 역사학자로서 40여 년간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유골 정보, 사망자료, 명부 등을 추적‧수집하고 기록하였다. 김광렬은 강제동원의 실체를 실증적 방법으로 입증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원칙으로 조선인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듣고 녹음하고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후쿠오카 지쿠호(築豊)지역을 중심으로 강제동원의 흔적을 추적한 김광렬 기록은 강제동원 관련 사망기록(노무자 명부, 과거장(過去帳), 매화장(梅花帳)인허증 등), 일기, 자필 원고, 메모 등 문서와 현장을 답사하고 증언을 인터뷰하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필름, 캠코더 영상테이프, 녹음테이프 등 다양한 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인물전거 | ||
· 야마다 쇼지
인물코드 | 600000095 | 생몰년 | 1930 ~ 2025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녹음·동영상류 | ||
주요약력 |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1962∼1995년까지 릿쿄대학 사학과 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이후엔 동 대학의 명예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50여 년 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등 재일 조선인 문제를 주로 연구 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生きぬいた證に ハンセン病療養所多磨全生園朝鮮人·韓國人の記錄』(1989), 『金子文子 自己·天皇制國家·朝鮮人』(1996),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そ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2003), 『朝鮮人戰時勞動動員』(2005), 『植民地支配·戰爭·戰後の責任―朝鮮·中國への視点の模索』(創史社, 2005),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2011), 『朝鮮人强制動關係資料 (在日朝鮮人資料叢書 5) 』(2012)『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全國各地での流言と朝鮮人虐待』(2014),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裁判資料(在日朝鮮人資料叢書) 』(2014), 『全國戰歿者追悼式批判―軍事大國化への布石と遺族の苦惱』( 2014), 『?校に思想?良心の自由を-君が代不起立、運動·思想·歷史』(2016),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2008), 『가네코 후미코 - 식민지 조선을 사랑한 일본 제국의 아나키스트』(2017) 등이 있다. 인물전거 | ||
· 가지무라 히데키
인물코드 | [전거PS0000082] | 생몰년 | 1935 ~ 1989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 ||
주요약력 |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일본 1세대 한국사 연구자로서 『朝鮮史 その 發展』『한국사와 일본인』『解放後の 在日朝鮮人運動』 등 한국사와 관련한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으며, 70 ∼ 80년대 재일한인 인권운동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 관련 기록물을 다수 수집하여 『가지무라 기록』 콜렉션이 구성되었다. 이 기록콜렉션은 가지무라 사후 시가현립대, 문화센터 아리랑 등에 기증되었다. | ||
· 다나카 마사타카
인물코드 | 600000096 | 생몰년 | 1965 ~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류 | ||
주요약력 |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는 일본 센슈대학(專修大學)의 역사학 교수로, 특히 조선근대사,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關東大震災と朝鮮人 虐殺」(2003),「關東大震災朝鮮人 虐殺の否定·隱蔽」(2018) 등 관련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 ||
국가기록원은 재일동포와 관련하여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과, 해외에 소재한 관계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기증받은 기록물을 원본 또는 사본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은 재일동포의 역사적 전개와 소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기별·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별로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태평양전쟁 이후)로 나눌 수 있으며, 사안별로는 사회·문화운동과 교류 및 대립의 흐름으로 구분된다. 세부 주제별로는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관동대학살, 원폭 피해, [2] 해방 이후 조선인의 본국 송환, 재일동포 북송 저지, 법적 지위와 강제퇴거, [3] 대한민국과의 교류 및 이념 대립, [4] 문화·사회운동(민족차별 저항운동, 민족교육운동 등), [5] 그 밖의 재일동포 관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은 1923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일본 관동지방에서 군과 경찰, 그리고 무장한 민간인들에 의해 조선인들이 집단적으로 살해된 사건이다. 9월 1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회 전반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경찰서에 “조선인들이 방화, 폭탄 테러, 강도를 계획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사실 확인 없이 신문에 그대로 보도되었고(DA0587203), 이후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 더해지면서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들이 폭탄을 가지고 다닌다”와 같은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졌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해진 일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고, 결국 관동지방 전역에서 무장한 자경단이 조직되어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색출·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조선인의 정확한 수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 6천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자(DTA0018845)는 유언비어에 휩쓸린 자경단에 의한 조직적 학살 실태를 고발하며, 조선인 희생자 수를 6,661명으로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BG0000029)에 따라 전국적으로 관동 대지진 희생자 수를 조사·집계하고, 「일본진재시피살자명부」(CA0333224)를 작성하였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관동 조선인 학살 관련 기록물의 대부분(80% 이상)은 일본의 연구자인 야마다 쇼지 교수와 다나카 마사타카 교수가 직접 조사·수집·정리하여 기증한 자료이다. 이 기록물에는 관동지역의 지진 피해 상황과 조선인 학살의 실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료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이관한 기록물로서, 내무부의 「일본진재시피살자명부」를 비롯해 문화공보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조사·수집·정리한 관련 자료가 함께 보존되어 있다. ☞ 기록물 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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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1923년 12월 5일 호 게재 김영학 조사 조선인 학살수 정리자료 및 독립신문 (DTA0018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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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지진 일본의 잔혹성 사진-관동대지진 일본의 잔학성 고발(1982년) (DET0055338) | 일본진재시피살자명부(1952년) (CA0333224) | |||
¶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DTA0020096)」을 제정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병역을 제외한 인력 동원은 ‘징용’이라 하며, 모집·관알선·징용의 형태로 조선인을 국내외 각지로 강제 이송하였다. 1939년 「국민징용령」 시행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와 경찰이 노동자 모집과 배치를 주도하였다. 1942년에는 관이 전담하는 ‘관 알선’ 제도가 도입되어 동원이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1944년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이 전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도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동원되었다. 한국 정부와 학계는 1938년부터 1945년 사이 국외로 송출된 조선인 노동자 수를 약 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징용된 조선인들은 일본 본토와 사할린, 남양군도 등지의 탄광·공장·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렸다.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부상과 사망이 빈발하였고,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으며 상당 부분이 강제저축 형태로 압류되었다. 탈출을 시도한 노동자들은 구타나 감금, 심지어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열악한 기숙사 환경과 부족한 식량,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우리역사넷 참조). 1942년에 발생한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 침수 사고의 경우, 조선인 노동자 130여 명을 포함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구조와 수습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CM0001129).
본 가이드에 포함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가운데 재일동포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이다. 이 중 상당 부분(90% 이상)은 고(故) 김광렬 교수가 평생에 걸쳐 조사·수집·정리·보관하던 사료를 기증받은 것으로, 강제동원 현지 답사 기록,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추적 조사 자료, 관련자 인터뷰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생산하거나 이관한 기록물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조사·수집·정리한 자료가 있다. 또한 일본 외교사료관과 일본 노동성, 일본 문화센터 아리랑 등에서 수집한 「태평양전쟁 종결에 의한 구 일본국적인의 보호·인양 관계 잡건–조선인 관계·유골 송환 관계」(CTA0003344), 「조선인 강제연행 관련 증언 기록」(DTA0014293),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지불금 관련 기록」(DTA0016701) 등도 포함되어 있다.
☞ 기록물 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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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조선인강제동원 조사자료집―연행지 일람·전국지도·사망자 명부―(DTA0016530) | 가이지마 탄광 순직자 명부 및 치쿠호 광업 연표 등 (DTA0016187) | 가이지마 오노우라·오오츠지탄광 사진자료 (DTC0002636) | ||
¶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두 발의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팻맨’으로 인해 두 도시의 도심 지역은 광범위하게 파괴되었다. 이 당시 징용 등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머물고 있던 조선인 약 7만 명이 원자폭탄에 피폭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1945년 12월 말 기준, DM00032671). 피폭 후 생존한 조선인들은 평생 각종 질병과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러한 피해는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자녀와 손자 세대에 이르기까지 취업과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본 가이드에 포함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 관련 기록물 가운데 재일동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이다. 이 중 약 65% 이상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생산한 원자폭탄 피해자 구술 기록과, 김광렬 선생이 남긴 원폭 피해자 인터뷰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조선인 피폭자 명부, 피폭자 실태조사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재일동포가 아닌 피폭 후 귀국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구호와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통합검색 메뉴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라는 철제목을 포함하여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기록물 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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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나가사키 조선인 피폭자 실태 조사단 관련자료 (DTA0020147) | 나가사키 조선인 피폭자(명부) (DSA0003387) | 히로시마·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 진상조사 (DM00032671) |
¶ 태평양전쟁 패전 직후 일본 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GHQ/CAP)는 재일 조선인을 포함한 식민지 출신 인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대규모 송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귀환은 하카타와 시모노세키 등 주요 항만에서 출발하는 공식 송환선을 이용하는 방식과, 민간 선박을 이용한 자력 귀환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귀환 과정은 매우 위험했다. 선박 이동 중 태풍 등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해적단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조선인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FM00069842). 특히 1945년 8월 부산항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가 폭침된 사건에서는 수많은 조선인이 사망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침몰 원인과 희생자 규모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46년 초 연합국총사령부는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민간인 송환을 같은 해 3월경 대부분 마무리한 뒤, 일본에 남아 있던 조선인 가운데 귀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소지품과 반출 금액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이로 인해 재산을 정리해야 하거나 이미 일본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들은 귀환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귀환 조건이 강화되었음에도 일본에 잔류하는 조선인 수가 줄어들지 않자, 일본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고 재일 외국인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1947년 말 기준 일본에서 남한으로 유입된 인구는 약 110만~128만 명으로 추산되며, 일본에 남은 조선인은 약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M00069842). 이 시기에 일본에 잔류한 조선인들이 오늘날 재일동포 사회의 기초 집단을 이루고 있다.
본 가이드에 포함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태평양전쟁 종전 직후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의 귀국」 관련 기록물 가운데 재일동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이다. 이 중 약 76% 이상은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로부터 수집한 우키시마호 사고 생존자 장영도 씨의 사고 원인 규명 활동 자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생산·이관한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수집한 「태평양전쟁 종결에 의한 구 일본국적인의 보호·인양 관계 잡건–조선인 관계」 기록 등 다양한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기록물 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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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개요도 (CM00042465) | 재일 조선인 귀국(좌), 귀국을 기뻐하는 소녀들(우)(DTA0015916) | |
¶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은 1958년 8월 북한 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 간에 체결된 「재일조선인 귀환에 관한 협정」(일명 ‘캘커타 협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59년 2월 13일 일본 내각이 「재일조선인 중 북한 귀환 희망자 처리에 관한 각의 양해」를 승인하면서, 이 사업은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었다. 1945년 8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일본에 남아 있던 재일동포들은 특별관리 대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국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권리만을 보장받았다. 이로 인해 재일동포들은 법적·사회적·경제적 차별을 겪었고, 상당수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정부에게도 재정적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들을 한국으로 이주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재일동포의 전면적인 국내 수용보다는 일본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영주권 문제와 생활보호 대상자의 강제퇴거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다. 한편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추진하던 북한은 자본과 기술, 노동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북송 대상자를 국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였고, 일본과 국제사회의 묵인 속에서 일본 조총련을 중심으로 ‘집단적 귀국 실현 운동’을 전개하며 재일동포 북송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4년까지 북한으로 이주한 인원은 약 9만 3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조선인 84,299명, 일본인 가족 6,730명, 중국인 가족 7명이 포함되어 있다(CM00075155). 이에 맞서 북송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재일학도의용군의 ‘재일동포 북송저지공작대’(DA0791211)와 민단 등은 한국과 일본 각지에서 민간 주도의 시위와 반대 운동을 벌였다. 치안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1959년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재일교포 북송 반대 시위는 총 3,229회 열렸으며, 참가 인원은 약 557만 명에 달했다. 같은 해 3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집계된 시위 참가 인원은 약 1,029만 명으로 나타났다.
본 가이드에 포함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재일동포 북송」 관련 기록물 가운데 재일동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이다. 이 중 약 50% 이상은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수집한 「재일한국인 북한 송환 문제」 관련 적십자 활동 보고서와 각종 수집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생산하여 이관한 기록물로서 공보처의 「재일교포 북송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 시청각 기록, 내각사무처의 「재일교포 북송 문제」 관련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록, 외무부의 「재일교포 북한 송환 동향」 보고서,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 사건 진실규명」 관련 조사·의결·심의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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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항, 북한으로 향하는 재일한국인들의 본국 송환, 항구를 떠나는 함선 (BTA0002774) | 청진항의 1번 선박 (DTA0002464) | 재일교포북송반대데모 (CET0040704) |
¶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한국이 독립하자,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가운데 상당수가 고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귀국 과정에서 반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는 등 사유로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동포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에 잔류한 재일동포의 수는 약 60만 명에 이르렀다.이들 재일동포는 1947년 5월 일본의 「출입국관리령(영제311호)」이 시행되기 전까지 형식상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령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등록’ 의무 대상자로 전환되었고,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일본 국적을 일괄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재일동포는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되었으며, 일본 사회에서의 법적 지위는 크게 약화되었다. 국적을 상실한 재일동포는 참정권을 비롯해 공무원 임용, 공공 분야 직업 선택, 사회복지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권리를 크게 제한받았다. 또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한 개별 강제퇴거나 강제송환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였다(DA0095633).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한일법적지위협정」(1965.6.22.)이 체결되면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일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총련계 조선적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 권리가 제한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1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 이 개정으로 재일동포에게 ‘특별영주자’ 지위가 부여되었고, 장기 체류권과 재입국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일부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지문 날인 제도도 폐지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처우는 점차 개선되었다.
본 가이드에 포함된 「재일동포 법적 지위」 관련 기록물의 상당 부분(60% 이상)은 외무부가 생산한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에는 일본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변화와 복지 향상 문제,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교섭 및 협정 과정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일본 문화센터 아리랑 등 해외에서 수집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주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재일동포를 지원한 단체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 기록물 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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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국어본, 일어본) (CA0005969) | [출입국법안]의 문제점 (DTA0020885) | 출입국관리령개악법안반대에관한시달의건 (BTA0001727) |
¶ 정부 수립 초기의 한국 정부는 광복 직후의 내부 혼란과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일본에 잔류해 있던 재일동포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나 교류 정책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다. 이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중심으로 재일동포의 조국 방문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고, 재일동포 자본과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도 점차 확대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1975년 9월에는 조총련계 재일동포 698명이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재일동포 사회 내부의 분단된 현실 속에서도 교류와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재일동포 사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대규모 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기부하는 등(CET0085916)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물질적·정신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군부 독재 시기에는 다수의 재일동포가 김대중 씨의 구명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등 정치적 차원에서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재일동포도 거주 지역의 제약을 넘어 선거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재일동포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발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대표적인 친대한민국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로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재일대한민국체육회,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코리안문화원, 오사카 한국문화원, 재일본대한민국학생회 등이 있다.
본 가이드에 포함된 「재일동포와 대한민국 정부 간 교류」 관련 기록물의 대부분(75% 이상)은 정부가 생산한 국정 홍보용 시청각 기록물이다. 이들 기록물에는 재일동포 모국 방문단의 환영 행사와 시찰 장면, 주요 인사와의 접견, 재일교포 하계학교 참여 모습, 재일교포 학생 야구단의 내한 경기 등 다양한 교류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한일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영예 수여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기록, 일본 민단에서 수집한 재일거류민단 모국 방문 앨범, 일본 문화센터 아리랑을 통해 입수한 가지무라 히데키 씨 컬렉션 가운데 「김대중 씨 등에게 자유를! 고쿠분지의 모임 활동 기록」(DTA0013566),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한국위원회 분실 활동 기록」(DTA0014122)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 기록물 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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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재일동포추석성묘단환영대회 (CET0064130) | 거류민단 中總 지방단장 모국방문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DTA0017035) | 재일교포 하계학교(조국을배우고) (CEN0003371) |
¶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의 이념 대립 상황은 재일동포 사회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이에 따라 재일동포 사회는 친대한민국 성향의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구 재일본조선거류민단, 1946년 결성)과 친북한 성향의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1955년 결성)를 중심으로 분화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재일학도의용군’을 결성하여 유엔군 미8군에 편입되었고,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다. 전쟁 이후 한국 정부는 조총련을 북한의 해외 거점 조직으로 인식하였으며, 조총련을 비롯한 반한 단체들뿐 아니라 조총련계 모국 방문단, 친북 성향 인사, 남북 교류 행사 참가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첩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정보기관은 재일동포 청년들에 대해 ‘조총련을 통한 북한 공작 가능성’을 경계하였고, 조총련계 출신 인사들의 학술 활동이나 교류 활동 역시 ‘친북 활동’으로 의심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는 육군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 등 정보기관이 재일동포 유학생들이 일본을 거점으로 간첩 활동을 하거나, 대학가에 침투해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직·조종하며 사회 불안과 국가 변란을 꾀했다고 발표한 사건들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학생들은 귀국 직후 공항이나 자택에서 체포되어 장기간 구금되었고, 강압 수사와 혹독한 고문 끝에 간첩 혐의를 허위로 자백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2000년대에 들어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과정이 진행되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본 가이드에 포함된 「남‧북한 이념 대립 상황에서의 재일동포」 관련 소장 기록물의 상당 부분(70% 이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산·이관한 재일동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진실규명 신청 건에 대한 조사 활동 기록이다. 이 밖에도 경찰청, 외무부, 국방부 등이 생산한 조총련 등 재일 반한 단체와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한 첩보 활동 기록, 그리고 공보처가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시청각 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기록물 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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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북괴만행규탄궐기대회 (CET0031117) | 대한뉴스 제1025 : 학원.정계침투 간첩단 검거 (CEN0000945) | |
¶ 1945년 광복 직후, 재일동포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면서 강제추방의 위협과 일본 사회의 동화 정책에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시기 재일동포 사회는 「재일본조선인연맹」의 결성과 ‘한신교육투쟁’ 등을 통해 귀환의 권리와 생존권, 그리고 민족교육을 포함한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재일동포와 관련해서도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에게는 영주권이 부여되고, 귀환 시 재산 반출 절차와 관련한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되었다. 그러나 ‘조선적’ 재일동포는 여전히 무국적 상태에 놓였으며, 불안정한 법적 지위 속에서 거주와 취업, 진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과 제약을 겪었다. 1960년대 재일동포 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는 한편, 재일동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도 함께 전개되었다. 이 시기 재일동포들은 법적 지위 확립과 영주권 획득, 취업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운동과 더불어, 거주와 직업, 재산권,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그리고 민족교육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 사회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민족차별에 대한 저항을 비롯해 지문 날인 거부 운동과 본명 사용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일본 각지에서는 재일동포를 지지하거나 연대하는 다양한 모임과 지원 단체가 조직되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내 재일동포 관련 정치범 석방 운동과도 연계되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에 나타나는 주요 재일동포 활동 단체로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비롯해, 재일조선인생도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민족차별과 싸우는 연락협의회, 물레회, 박군을 둘러싼 모임, 재일본조선인연맹, 전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친북), 재일고려노동자연맹(친북) 등이 있다.
본 가이드에 포함된 「재일동포 사회·문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상당 부분(75% 이상)은 일본 ‘문화센터 아리랑’에 소장된 가지무라 히데키 기록의 사본 수집 자료이다. 여기에는 「김희로(권희로) 사건 기록」, 「민족차별과 싸우는 오사카 연락협의회」 활동 기록, 「물레회」와 「재일조선인생도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활동 자료, 「론 후지요시 씨 지문 거부를 생각하는 모임」 기록 등 재일동포에 대한 민족차별 피해 지원, 인권 보호 운동, 민족교육 운동, 재일동포 정치범 지원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명예회복을 구하는 회」가 기증한 재일한국인 간첩 조작 사건 구원 운동 자료, 일본 민단 효고현 지방본부와 각 지부 간의 서신, 관련 인물과 행사 사진 기록 등 해외 수집 기록물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한 재일동포 민족운동 관련 연구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교류 활동과 관련한 기록은 본 가이드의 「(3-1) 대(對)한 교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록물 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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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정치범의 구원하는 가족・교포의 모임 (BTA0002208) | 조선학교와 공무원 채용의 국적 조항 철폐 등 재일한국・조선인 관련 자료의 모음 (DTA0020877) | |
¶ 본 가이드에 포함된 ‘그 외 재일동포 관련 자료’에는 재일동포의 역사, 재일동포사회 각종 소식, 통계 등 일반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 재일동포의 인권‧정체성‧교육 등 문제를 다룬 연구자료들과 함께 한국정부가 생산한 재일동포 정책 관련 자료, 동향보고, 재일교포명부 등 기록물이 있다. ☞ 기록물 전체목록
국가기록포털의 ‘상세검색’ 메뉴에서 ‘생산기관 검색’을 이용하면 관련 기록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시 아래의 생산기관명을 입력한 뒤 해당 기관코드를 선택하여 기록물을 조회한다.
생산기관명 | 조직코드 |
공보처 | 9936939, 9901391, 9901430, |
외무부 | 9901846, 9936994, 9901944, 9901943, 9901945, 9901858, 9902055, 9937027, 9901893, 9937058, 9901894, 9937062, 9937064, 9937070, 9902004, 9937089, 9902006, 9902005, 9937099, 9902016, 9937160, 9901998, 9901963, 9902060 |
내무부 | 9902310 |
국방부 | 1290463, 1290151, 1290450, 1290403, 1290326, 1290216, 1291060, 1291195, 1290277, 1290285, 1290289 |
경찰청 | 1320000, 1332519, 1332854 |
강원도지방경찰청(1324117, 1328590, 1324129), 경기도지방경찰청(1331138, 1323241, 1323240), 경상남도지방경찰청(1332519, 1333359, 1326677, 1326647), 경상북도지방경찰청(1328888, 1325598),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대구직할시지방경찰청(1330360, 1322327),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부산직할시지방경찰청(1322090, 1330032, 1322248, 1321871, 1321454, 132145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1321458, 1320275, 1320462, 1320466),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1328414, 1328416),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1330481, 1322863, 1322916, 1322920), 전라북도지방경찰청(1327209), 제주도지방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1328082, 1328142, 1328141, 1333212), 충청남도지방경찰청(1325212), 충청북도지방경찰청(1324723, 1324534) | |
총무처 | 9900497, 9900512, 9900513, 990050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B370010 |
국제적십자위원회 | 600000072 |
김광렬 | 700000157 |
야마다 쇼지 | 600000095 |
일본 문화센터 아리랑 (가지무라 히데키) | 600000013 |
다나카 마사타카 | 600000096 |
검색키워드 : 재일동포(재일한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 조선교민, 재일교포, 재일교민, 재일본교민, 재일국민, 민단(거류민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본조선거류민단,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조총련(총련, 조선인총연합,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우키시마호 폭침사고(이끼섬 귀국조선인해난사고, 귀국선 침몰사고, 해난사고, 귀국선), 강제동원 귀환, 원폭 피해자(피폭자), 나가사키(나가사끼, 장기), 히로시마(광도), 관동대지진(간토 대지진, 간또 대진, 간또 대진재, 일본 진재, 관동 대진재), 조선인 학살 등
기술계층별 검색은 기록물의 생산·출처를 기준으로 기록물을 생산기관(군)과 업무기능(계열)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분야 > 생산기관 > 업무기능의 단계에 따라 기술 정보와 기록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군 > 계열별 기록물 목록 화면에서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면 재일동포와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하는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총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권침해·조작사건
· 행정총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사건조사관련자료
· 공공질서·사회복지 > 경찰청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 정보보안
· 공공질서·사회복지 > 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 정보보안
· 교육문화관광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 대외협력
· 교육문화관광 > 국정홍보처 > 국립영상제작소>국정홍보(문화 및 기록영화)
· 교육문화관광 > 국정홍보처 > 국정홍보(대통령사진)
· 교육문화관광 > 국정홍보처 > 국정홍보(의전행사사진)
분야·유형별 검색은 국정 분야별로 주제를 선정해 구조화한 검색 방식으로, 주제별 설명과 관련 기록물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주제들은 재일동포와 관련된 기록물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주제로 검토된다
· 국가보훈 > 보훈단체지원정책 >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정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국가보훈 > 보훈단체지원정책 >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정 > 재일교포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일본진재(震災)시피살자명부’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된 한국인의 명부이다. 이 명부는 3·1운동 피해자 명부와 마찬가지로, 1952년 12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무부가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집계한 자료이다. 이 명부는 2013년 6월 주일본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3·1운동 피살자 명부와 일정시 피징용자명부와 함께 발견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 해당 명부의 발견을 통해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된 한국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희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명부는 약 40종, 140여만 건에 이르며, 조선총독부에서 이관된 명부와 우리 정부가 조사·작성한 명부,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부, 유관기관 등에서 수집한 명부류, 기타 기증·이관 명부류, 해외에서 수집한 명부류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 강제동원 사진전
‘강제동원 사진전’ 콘텐츠는 발간 책자 『기억해야 할 사람들: 강제동원, 김광렬 기록으로 말하다』(FM00050999, 2020)의 내용을 확장하여 구축한 것이다. 이 콘텐츠는 김광렬 기증 기록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었던 탄광 8개소와 관련된 사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외한인의 역사’콘텐츠는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재외한인 관련 기록물을 콘텐츠로 개발한 것으로 지역별(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및 기타지역) 재외한인의 역사, 재외한인의 시대별 변천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 : 아시아(2016)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는 광복 70년을 맞아 재외한인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확산하기 위해 「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록 자료집」 형태로 발간되었다. 이 자료집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편, 아메리카 편, 유라시아·유럽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일본 거주 한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시아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집은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재외한인 이주사를 ‘광복과 정착(1945~1965)’, ‘공생을 넘어(1965~1990)’, ‘현재에서 미래로(1990~)’의 세 시기로 구분해 서술하고 있다. 각 시기별로 광복과 정착 과정, 단체 조직, 민족교육, 조총련의 생활운동, 북송, 재일한국인의 국내 기여 활동, 문화운동, 민족차별 철폐 운동, 참정권 획득 운동, 재일한국인의 기업 활동 등을 다양한 기록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 해외 수집기록물 해제 : 일본편 I, II(2010 ~ 2011)
『해외 수집기록물 해제: 일본편 I, II』(2010~2011)는 국가기록원이 일본에서 수집한 기록물에 대한 해제집으로, 현재 제2권까지 발행되어 있다. 제1권은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중앙일한협회 자료와 식민통치 사료인 ‘우방문고’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조선 관련 주요 기록물의 해제를 수록하고 있다. 제2권은 일본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일제강점기 간행물’과 ‘해방 이후 시기 간행물’로 구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 분야별 주요 간행물에 대한 해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가이드에 포함하진 않았으나 재일동포와 관련성 있는 소장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 화태귀환재일한인회 이희팔 회장 기증기록
이 기록은 일본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 수집한 화태귀환재일한국인회 이희팔 회장의 기증 기록 사본이다. 일본으로 귀환한 한인들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전개된 사할린 한인의 귀환 운동을 기록한 자료로, 일본과 재일조선인 사회, 한국의 시민사회와 언론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 통합검색 > 상세검색 메뉴에서 관리번호 ‘DTA0013850 ~ DTA0014015’와 관련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기록
재일동포 외에 피폭 이후 귀국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구호와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 통합검색 메뉴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를 포함하는 철제목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기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수행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희생자 지원 관련 심의 자료는 통합검색 메뉴에서 생산기관명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시작하는 조직과 관련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다.
· 재일 항일독립운동 관련 진실규명 기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산한 일본 내 항일독립운동 진실규명 신청 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기록은 통합검색 메뉴에서 생산기관명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시작하는 조직과, 관련 키워드(예: 항일독립운동 + 인명)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다.
현재 재일동포 관련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목록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은 열람 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디지털화된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직접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은 열람 청구를 통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민주화운동사전
2. 우리역사넷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2024년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재일동포의 역사와 삶』/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4
5. 『(2019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보고서) 마쓰시로 대본영 건설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19
6. 『(2019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보고서) 오사카지역 군수공장의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19
7. 『(2019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보고서)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미쓰비시 광업(주)사도광산을 중심으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19
8. 『(2019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보고서) 해방 후 일본지역의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및 시설 등에 관한 현황실태(귀환 미귀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19
9. 『(2020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보고서)노무동원 경로별 성격:국민징용, 할당모집, 관알선』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
10. 『(2021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일본 근대 산업시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실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1
11. 『(2021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보고서)해방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및 귀환과정 실태 조사』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1
12. 『(2024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전치체제기 ‘다이쇼광업’의 조선인 강제동원과 임금 실태 분석』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4
13. 『교포정책자료 제58집 : 해외동포 법적지위와 교포사회의 미래상』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4. 『교포정책자료 제59집 :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5.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 및 건강생활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16. 『재일교포 북송 사건 연구』 :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4
17. 『재외동포정책 20년』 / 임영언, 김일태, 2016. (민족연구 ; 72호 특집)
18. 『재일동포 한인회의 조직 활동 고찰 : 민단과 재일한인회를 중심으로』 / 지충남, 2010
19.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 유혁수, 2015. (일본비평 ; 12호)
20. 『재일코리안의 사회문화운동 전개과정 고찰 : 사회운동에서 문화운동으로』 / 임영언 ; 김태영, 2013
21. 『해방 전 일본도항 및 일본거주 한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 / 김광열; 김인덕 : 동북아역사재단, 2022.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 30)
22.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 내 몸에 새겨진 8월』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