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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검색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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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원

석탄산업 기록물 검색가이드

1. 개요
특징

석탄은 인류가 가장 먼저 대규모로 활용한 화석연료이자, 근대 산업화를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한국에서도 석탄은 단순한 에너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대 산업 발전과 민생을 이끌어온 중심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연탄은 오랫동안 서민들의 주요 난방 수단이었으며, 석탄은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경제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나아가 석탄은 ‘탄광’이라는 공간과 ‘광부’라는 직업을 통해 한 시대 노동과 생존, 기억과 연대의 의미를 담아낸 사회적 자원이기도 하다.

한국의 석탄산업은 일제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자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광물 채굴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석탄 자원을 통제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군수용 에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대규모 탄광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에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한국전쟁은 석탄 수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쟁 이후 한국 정부는 석탄을 산업화 추진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까지 석탄산업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중점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이 추진되면서 석탄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탄광은 빠른 속도로 폐쇄되었고, 정부는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처럼 석탄산업은 한국 근현대사의 산업화와 일상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은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5년, 마지막 국영탄광의 폐광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석탄산업의 변화와 발전, 쇠퇴와 전환 과정을 담은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을 검토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본 검색가이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석탄산업 관련 기록물을 중심으로 그 구성과 주요 내용, 국가기록포털을 통한 효과적인 검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본 검색가이드에서 다루는 기록물은 일제시기부터 2010년대까지 약 19,000여 건이며,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이 석탄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해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거나 납본된 자료를 비롯하여, 기획 수집을 통해 확보한 해외기록물 및 민간기록물도 포함된다.

다만, 일제시기 탄광 근로자에 대한 노무 동원 문제와 1960~70년대 파독 광부를 포함한 석탄 노동자의 파업, 노동조합 활동 등은 독립적인 주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별도의 검색가이드를 통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검색가이드에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을 사전에 밝혀둔다.

제공 정보

이 검색가이드는 국가기록원이 정부 기관과 민간 등에서 수집한 석탄산업 관련 기록물에 대해 주요 생산 정보, 관련 생산기관, 기록물의 수집 및 이관 현황, 소장 유형,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관련 콘텐츠, 편찬 내용, 그리고 검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2. 기록물 생산정보
생산기관 연혁

석탄산업 관련 기록물의 대표적인 생산기관은 아래와 같다.

 

· 대한석탄공사

생산기관코드

B410004

기록물 형태

일반문서, 시청각기록물

조직 변천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11월 1일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이 공사는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관련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석탄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산업자원부

생산기관코드

1410000

기록물 형태

일반문서

조직 변천

산업자원부는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외통상 기능을 강화하여 출범한 통상산업부가,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직 개편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개편 당시 통상산업부의 대외통상 업무는 외교통상부로 이관되었으며, 산업자원부는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 공업, 에너지,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 통상산업부

생산기관코드

9904710

기록물 형태

일반문서

조직 변천

통상산업부는 1993년 3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출범한 상공자원부가,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외통상 기능을 강화하며 개편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때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통상·상업·공업·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 동력자원부

생산기관코드

9904710

기록물 형태

일반문서

조직 변천

동력자원부는 1948년 상공부 직제에 따라 설치된 상공부 광무국을 모체로 하여, 1977년 12월 16일 「정부조직법」 및 「동력자원부 직제」에 따라 독립 부처로 승격되었다. 이후 1993년에는 상공부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주요 업무는 동력, 지하자원, 전기, 연료,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3. 수집∙이관 및 정리 현황
기록물 수집‧이관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총독부기록물로 분류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총독부기록물은 조선총독부 문서과에서 보관하던 기록물을 미군정을 거쳐 한국정부가 인수한 뒤,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가 설치되면서 이관된 기록물과 1969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수집된 기록물로 구성된다.

 

<중앙행정기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등 포함)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생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등 석탄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이관받은 기록물을 보존 중이며, 전자기록물도 이관받아 관리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는 석탄산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경상남도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이자 직접관리기관으로,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생산 현황을 통보하고 기록물 보존기간을 국가기록원과 협의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석탄산업과 관련하여 2009년에 대한석탄공사에서 기획 수집한 기록물이 있다.

 

<민간·해외 수집기록물>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에 근거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관련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민간·해외 수집기록물은 국내 공공기관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하여 근현대 역사·정치·외교 등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검색가이드가 대상으로 하는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록물에는 민간에서 수집한 기록물과 해외기록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일본 등에서 수집한 일반문서류, 시청각기록물 등이 있다.

 

<정부간행물>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에 따라 간행물 발간 후 국가기록원으로 납본하고 있다. 석탄산업과 관련하여 대한석탄공사, 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 동력자원부 등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소장 중이다.

 
4. 소장현황
기록물 소개

본 검색가이드는 각급 공공기관이 석탄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국가기록원이 이관 또는 납본 등을 통해 수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가이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관련 기록물을 소개한다.

제1장에서는 일제시기와 미군정기 동안의 석탄산업 정책과 운영에 관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다룬다. 조선총독부의 법령 및 제도, 자원 조사, 광산 개발과 운영 관련 기록물은 물론, 해방 이후 미군정의 석탄산업 인수 정책과 귀속재산 지정 등 행정적 조치를 보여주는 기록물도 포함된다.

제2장은 정부 수립 이후 석탄산업의 정책 변화, 산업 개발, 구조조정 및 전환 과정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석탄산업을 둘러싼 법령 제·개정, 대한석탄공사의 설립과 운영, 원조와 외자 도입, 광업소 개발, 산업철도 부설, 폐광지역 개발 정책 등이 주요 주제로 구성하였다.

본 검색가이드는 이러한 시기별 정책 변화와 행정 운영의 맥락 속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주제별 목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속성과 주제성을 고려한 검색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1장 정부수립 이전 석탄산업

정부 수립 이전 한국 석탄산업의 형성과 운영 과정에 관한 기록물을 소개하는 이 장은 일제시기와 미군정기로 나누어 살핀다. 먼저, 일제시기에는 식민지 경제체제 아래에서 석탄산업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조선광업령을 포함한 법령과 관련 제도, 자원조사, 광산 개발 및 운영, 석탄 관계 철도 건설 등이 포함된다. 미군정기에는 해방 이후 미군정이 기존의 석탄산업을 어떻게 인수하고 재편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물을 다룬다. 귀속탄광 지정 및 관리, 석탄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일본 자본의 철수와 관련된 조사 자료 등이 해당되며, 이는 정부 수립 직전 남한 지역의 석탄산업에 관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록물 전체 목록

삼척탄광 본관(1938년)

(DEU0001426)

개발 초기 장성갱구(1937년)

(DEU0001426)

[1] 일제의 석탄산업 관련 법령과 제도 - ■ (1-1) 조선광업령

¶ 한일병합 이후, 일제는 조선의 석탄산업을 통제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조선광업령」을 제정하였다. 1915년 12월에 공포된 이 법령은 기존에 특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광업권을 일본 제국의 신민과 일본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기존 광업권을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되, 향후 광업권 부여에 있어 일본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데에 핵심 목적이 있었다. 또한 광산 허가 절차 전반을 일제의 법적·행정적 통제 아래 두고자 하는 구조였다.

「조선광업령」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로는 광세예규철(CJA0022190)에 수록된 조선광업령 개정 관련 총독부 문서가 있으며, 일본 내각이 편찬한 공문서집인 『공문유취(公文類聚)』에 수록된 법령 제정 및 개정 기록도 있다. 후자는 국가기록원이 일본에서 기획 수집한 해외기록물로, 일제가 조선의 광산업을 제도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추진한 법적·정책적 정비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 ■ (1-2) 전시체제기 석탄 통제

¶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 내 자원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38년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후 석탄 역시 본격적인 통제 대상이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광물의 생산뿐 아니라 소비, 품위, 배급, 가격까지를 전방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전시경제 체제의 에너지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전시체제 일제의 석탄 통제에 관한 기록물은 대표적으로 국가총동원관계철(CJA0004243~CJA0004244) 내의 석탄사용량 통보, 석탄 배급, 석탄 소비 절약에 관련한 기록물과 현행법령집람추록(CJA0022499) 내의 「석탄배급통제규칙」, 「석탄품위취체규칙」, 「연탄배급통제규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일제의 석탄자원 조사 - ■ (2-1) 일제의 석탄자원 조사

¶ 일제는 식민지 지배의 기초 작업으로 조선 전역의 지하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광공업 수탈의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1911년 일본 내무성 척식국(拓殖局)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한 『석탄에관한조사』가 있다. 이 기록물은 일본 본국, 대만, 조선의 석탄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한 것으로, 조선 내 석탄업의 구조, 수출입 현황, 석탄업의 장래성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사관 관련 각종 문서철에는 「조선 내 광산액에 관한 건」, 「연동 및 기타 광산물에 관한 자료」, 「광산물 생산액·수량·가액 통계표」 등 식민지 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총독부의 통계 행정에 관한 기록물이 있다.

조선총독부 식산국 광산과 내 조사계에서 작성한 지질 및 광산 관련 지도 자료(DSA0003269)와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지도자료철(DTA0017041) 내에는 회령탄전 지질도, 조선 중요광산 분포도, 동부 함경도~강원도 탄전지역 지도 등 석탄산업 관련 지도자료가 복수 포함되어 있다. 이 지도들은 조선 내 탄전의 지리적 분포, 주요 광산의 위치, 행정구역별 분포 상태 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 기능한다. 이외에도 조선의 석탄과 중요 탄광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 등이 함께 구성된다.

조선중요광산분포도

(DTA0017041)

- ■ (2-2) 전시체제기 석탄자원 조사

¶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석탄산업을 군수물자 확보의 주요 기반으로 삼고, 석탄 생산력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39년부터 1942년 사이에는 총독부 산하 광산과를 중심으로 광산별 생산능력, 설비, 인원, 처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9철(CJA0012862~CJA0012870)은 광산 단위로 세부적인 항목별 생산능력을 종합적으로 문서화한 기록물이다. 전시체제기 조선의 석탄자원 통제와 증산 전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식민지 에너지 정책의 실상과 식민지 자원의 조직적 동원 과정을 보여준다.

[3] 일제의 석탄산업 운영과 개발 - ■ (3-1) 평양광업소 운영

¶ 평양광업소는 1907년 대한제국 농상공부의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석탄을 체계적으로 수탈하는 거점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1910년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으로 개편되며, 사동광과 고방산광을 중심으로 석탄 생산이 확대되었다. 이후 1922년에는 해군성 산하 ‘해군연료창 평양광업부’로 전환되며, 군수용 연료 자원 공급의 핵심기지로 운영되었다. 1910~20년대 평양광업소는 조선 최대의 무연탄 생산지로 성장했다. 연간 채탄량은 1911년 약 12만 톤에서 1918년에는 15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고급 괴탄(塊炭)은 일본 해군 도쿠야마 연탄제조소에 직접 납품되었다. 나머지 물량은 미쓰이물산 등을 통해 민간에 유통되었으며, 평양광업소는 군수와 민수 양측에서 석탄 수급의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평양광업소의 운영 실태는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도면 기록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록물은 고방산지부, 고방산·미림지부, 사동지부 등으로 구성되며, 청사, 병실, 관사, 수도시설, 연탄공장, 분석실 등 각종 시설의 배치 및 건축 설계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또한 광업소는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동강변에 설치된 취수장과 정수장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수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수도 설비의 구조와 작동 방식 또한 설계도면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평양광업소 도면

(DJB0001458)

평양광업소 도면

(DJB0001459)

- ■ (3-2) 일제의 석탄 운송철도

¶ 일제는 조선에서 석탄 생산지와 항만 및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기 위해 철도망을 집중적으로 부설하였다. 특히 평양탄광선, 회령탄광선, 용문탄광선 등은 특정 탄광과 가까운 철도지선을 따로 구축하여 석탄의 효율적 운송을 도모한 대표 사례들이다. 기록원은 이러한 석탄운송철도에 관한 총독부기록물을 도면류 형태로 소장하고 있다.

먼저 평양탄광선은 경의선의 지선으로, 평양시 대동강과 평안남도 강호군 사이에 부설된 철도이다. 평양광업소를 중심으로 채굴된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관련 도면이 1철(CJB0005305) 있다. 회령탄광선은 함경선의 지선으로, 함경북도 회령과 계림 사이에 부설된 철도이다. 회령 부근 갈탄 매장지 개발을 목적으로 1928년 개통되었다. 이에 관한 도면도 3철(CJB0005475, CJB0005477, CJB0005478) 소장하고 있다. 용문탄광선은 만포선의 지선으로, 평안북도 영변군의 용문탄광과 어룡 사이를 연결한다. 철도 연변에 매장된 무연탄을 개발하고 수송하기 위해 1940년 부설되었으며, 이에 관한 도면은 4철(CJB0005394, CJB0005395, CJB0005405, CJB0005418)이다.

[4] 미군정기 석탄산업 인수와 운영 - ■ (4-1) 미군정기 석탄산업의 통제와 귀속탄광 운영

¶ 해방 직후 조선을 관할한 미군정은 석탄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석탄을 긴급 생활필수품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석탄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미군정청법령 제33호(1945.11.2.)에 따라 일본인 소유 광산권과 광업 재산 일체를 소위 귀속재산으로 규정하고, 군정청에 이관되었고, 이에 대한 관리인을 임명하였다. 그 결과 삼척탄광(삼척개발주식회사, 무연탄), 영월탄광(조선전업주식회사, 무연탄), 화순탄광(종방고업주식회사, 무연탄), 은성탄광(일본공업주식회사, 무연탄), 문경탄광(西脇健治, 무연탄), 단양탄광(단양석탄광업주식회사, 무연탄), 울산탄광(경주광업주식회사, 갈탄), 길원탄광(池田佑忠 외, 갈탄), 동선탄광(堤川銀藏, 갈탄), 영일탄광(갈탄)이 귀속탄광으로 지정되어 미군정의 관리˙운영 하에 놓였다. 또한, 미군정청 일반고시 제3호를 고시하여 군정청의 대리기관인 조선석탄배급회사를 유일한 석탄통제기관으로 지정하고, 석탄의 가격, 배급, 배분, 특허, 구매, 판매, 생산, 배포, 운송, 저장, 수출, 수입 기타 필요한 통제방법을 정할 것을 지령하였다.

이와 같은 미군정의 석탄산업 통제에 관한 기록물은 미군정청 관보(BA0886347) 내 석탄 관련 법령 및 공포사항 외에도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등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인 연합군 점령 정책 문서집(CTA0003390) 내 석탄정책에 관한 기록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귀속탄광과 관련한 기록물은 조선전업주식회사가 생산한 영월광업소 관계철(DA0416211)이 있어, 해방 후 귀속탄광으로 전환되어 관리된 과정을 보여준다.

- ■ (4-2) 해방 전후 일본의 재조선 석탄산업 자산 조사와 인양

¶ 해방 전후 일본은 조선 내 일본계 기업이 보유하던 자산의 실태를 정리하고, 전후 경제적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다각도의 조사를 전개하였다. 이는 식민시기 조선에서 운영된 일본계 민간기업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자산을 확인·정리하고, 본국 귀환자의 구호 및 경제 갱생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조사 및 보고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물이 인양회사 보고서, 재외재산 조서, 원호물자 보고서 등이다.

기록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에서 해외기록물로 수집하여 복사본으로 소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양회사현황개요보고서철은 조선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정리 중인 일본 기업들이 조선사업자회로 송부한 보고서들로 회사명, 소재지, 설립연도, 자본금, 생산 품목, 보유 자산, 근로자 수, 인양자 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외재산조서 및 일람표는 일본 정부가 식민시기 조선에 진출한 민간기업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목록이다. 원호물자철 및 갱생대책 보고는 귀환 기업 및 인원에 대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 자원 배분 및 행정절차를 다룬 문서이다. 이와 같은 기록물 안에는 해방 전후 일본의 재조선 석탄산업 자산에 대한 이해와 기업별 상황 정보를 담고 있다.

2장 정부수립 이후 석탄산업

정부수립 이후 석탄산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으며, 다양한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광산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이끌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우선, 1절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석탄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기획 및 결정 과정을 다룬다.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석탄 정책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2절은 대한석탄공사의 설립과 운영, 원조에 의한 석탄 생산 기반 확충, 외자 도입, 산업철도 부설, 각 지역 광업소의 개발과 운영, 탄광지역 개발 사업 등 본격적인 산업화와 성장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다룬다. 3절에서는 1987년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의 구조조정, 광업소 축소 및 폐광,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시기의 핵심 법제와 정부 대응, 시위와 같은 사회적 반향까지도 함께 다룬다. 4절에서는 통계대장, 재해 통계, 경위거표 등 석탄산업과 관련된 동종˙대량 기록물을 분류하여 별도로 제시하였다.

기술서 본문에서는 각 항목마다 대표적인 기록물을 철 단위로 소개하고 있으나, 더 상세한 자료는 주제별 세부 목록에서 건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을 통해 정부 주도의 석탄산업 전개와 그에 수반한 행정적‧사회적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록물 전체 목록

1950년대 장성탄광

(DEU0006016)

1970년대 문경대성탄좌

(DET0003447)

1980년대 삼척 석탄 막장

(DET0044408)

[1] 정부 수립 이후 석탄산업 정책 - ▪ (1-1) 국무회의록 내 석탄산업 관련 의결사항

¶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행정각부의 장으로 구성된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 기구로서, 국정의 기본 방향과 국가 주요 현안을 조율하는 회의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되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처 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 정책 결정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를 통해 반드시 심의해야 할 17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정의 기본계획”, “대외정책”, “예산 및 재정”, “행정각부의 정책 수립과 조정”, “국영기업체 임명” 등은 모두 석탄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제로 해방 이후 석탄산업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에너지·산업·재정·노동·외교 등 다차원적인 국정 현안의 중심에 놓이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빈번하게 상정되었다. 석탄산업 관련 각종 법령의 제·개정, 석탄 가격과 수급 조절, 대한석탄공사의 설립 및 운영, 외자 도입, 광산지역 개발 계획 등은 모두 국무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안들이다. 본 검색가이드는 국무회의 기록을 생산일자별로 정리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정책 흐름과 변화상을 종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회의라는 동종·대량성 기록군을 별도 주제로 구성함으로써, 석탄산업이 국정 운영 전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조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검색가이드 기술서에서는 주요 기록물만 제시하고 있지만, 연계된 기록물 목록에서는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석탄산업 관련 기록물을 생산일자별로 정리하여, 시기별 정책 변화와 조정의 흐름을 종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1-2) 경제장관회의록 내 석탄산업 관련 의결사항

¶ 경제장관회의는 1961년 6월 각령 제19호에 따라, 당시 경제기획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던 건설부에 설치되었다가, 1961년 7월 경제기획원이 발족되면서 이관되어 운영되었다. 이 회의는 경제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하고,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중대한 정책들을 심의하는 실질적 경제정책 조정기구로 기능했다.

당시 석탄산업은 에너지 공급과 국민생활 안정, 산업생산의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 분야였기 때문에,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빈번히 다뤄졌다. 석탄산업 관련 각종 법령의 제·개정, 석탄 가격 조정, 석탄 수급 대책, 석탄에 관한 종합상황, 판매, 수송 등의 각종 현황 보고 등은 모두 회의에 상정된 대표적인 사안이다. 이 회의는 국무회의에 앞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실무조정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석탄산업과 관련한 실질적 정책결정의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본 검색가이드 기술서에서는 주요 기록물만 제시하고 있지만, 연계된 기록물 목록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석탄산업 관련 기록물을 생산일자별로 정리하여, 시기별 정책 변화와 조정의 흐름을 종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1-3) 정부 수립 이후 석탄산업 정책

¶ 광복 이후 한국은 에너지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 전력 및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전체 석탄 자원의 대부분이 북측에 집중되었고, 남한의 석탄 생산은 인력·자재 부족과 기술 미숙 등으로 1946년 27만 톤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산림 황폐와 전력난이 심화되었고, 석탄 증산은 생존과 재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정부는 1950년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귀속탄광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이후 다양한 법령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석탄산업을 육성했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과 맞물려 석탄 생산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1965년에는 주종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1966년 연탄파동을 계기로 정부는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을 도입하였고, 석탄의 에너지 비중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부문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은 국내 무연탄 수요를 급격히 확대시켰고, 석탄 생산은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정부 수립 이후 석탄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총리비서실·대통령비서실·상공부·국무조정실 등 주요 중앙기관이 생산한 지시·보고 문서, 석탄 수급 조절과 가격 현실화, 대한석탄공사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 기록물이 남아 있다. 또한 당시의 정책 흐름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대한뉴스 등 시청각 기록물을 통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석탄산업의 개발과 성장 - ▪ (2-1) 대한석탄공사 창립

¶ 정부수립 이후 석탄생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가 직영하는 방식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직영 탄광을 분리하여 국영기업 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50년 「대한석탄공사법」을 제정˙공포하고, 대한석탄공사를 창립했다. 이는 석탄산업을 국영기업 체제로 일원화하고,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공급을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전시 상황 속에서도 1950년 11월 대한석탄공사의 본격적인 발족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원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기록원에는 대한석탄공사의 창립과 관련된 1950년도 등기서류철이 소장되어 있어, 이를 통해 창립 초기의 조직 확장, 지사·출장소 설치, 임원 등기 등 행정 운영 기반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 ▪ (2-1-1) 대한석탄공사법

¶ 「대한석탄공사법」은 광복 이후 귀속재산으로 분류되었던 주요 탄광을 정부수립 이후 국가기간산업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제정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 정부는 석탄을 주요 국가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생산, 가공, 유통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국영기업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5월 「대한석탄공사법」(법률 제137호)이 제정·공포되었고, 6월에는 대통령령 제376호로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이는 법제도적으로 석탄산업의 통합과 국유화를 위한 첫 번째 법률이었다.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정부 전액 출자 법인으로 설립하고, 총재·부총재를 중심으로 이사회 구조를 갖춘 국영체제로 규정하였다. 주요 정책 결정에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회계·보고·가격·사채 발행 등 모든 운영 구조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1950년 5월 「대한석탄공사법」 공포 이후 석탄산업 구조조정, 임금 조정, 폐광 정책, 지역개발 연계 정책 등과 함께 꾸준히 이루어졌다. 대한석탄공사에서 생산한 기록물에는 법령 초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정관, 개정안, 관계기관 협의 문서, 법규 해석의뢰 등이 포함된다.

- ▪ (2-1-2) 대한석탄공사의 지정사업체 인계

¶ 대한석탄공사는 창립 이후 정부 직영 하에 있던 주요 귀속사업체에 대한 운영산업체 지정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아 해당 재산의 관리권 인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석탄공사는 정부로부터 석탄산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역할을 부여받았다.

정부로부터 운영사업체로 지정된 사업체는 석탄배급회사, 삼척탄광, 영월탄광, 화순탄광, 은성탄광, 문경탄광, 단양탄광, 울산탄광, 길원탄광, 동선탄광, 영일탄광, 함백탄광, 조선연탄회사,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서울핏치회사 등이었다. 기록원에는 이러한 지정사업체에 대한 재산 인계 과정에서 생산된 다수의 기록물철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기록물은 각 광업소 별로, 부동산, 설비, 기자재, 문서류 등 석탄공사로 인계하는 시점의 재산 내역과 인계 절차를 담고 있다.

- ▪ (2-1-3) 대한석탄공사의 귀속재산 불하

¶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창립과 함께 미군정기 귀속재산으로 관리되던 탄광과 광업권을 인계받아, 국가 주도의 석탄산업 기반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석탄 증산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유 광산과 국가 명의의 광업권을 민간에 불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 자본을 기간산업 재건에 참여시켜 석탄 증산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귀속탄광과 광업권의 민간 매각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선 수익성이 높은 연탄공장이 1953년부터 1955년 사이 17개소가 모두 민간에 불하되었다. 1954년 11월에는 문경, 단양, 울산, 길원, 영일, 동선 탄광이 운영사업체에서 지정 해제되었고, 이들은 1956년 6월 민간에 인계되었다. 이후 1964년 4월, 남아 있던 6개 광업소의 광업권과 부속 자산이 현물출자 형식으로 매각되면서 석탄공사의 귀속재산 민영화는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한 기록물은 「귀속재산불하관계철」(DA0417708)과 「귀속기업체불하대관계철」(DA0417709)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순한 광업소 불하 외에도 화물자동차, 연탄기, 사택, 공장 등 각종 시설과 자산의 매각, 현물출자, 화재 보상, 철거, 청산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기록물은 광업권 민영화와 자산 불하의 행정 실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 (2-1-5) 대한석탄공사 운영

¶ 정부수립 이후 국내 석탄산업의 생산과 공급을 총괄한 대한석탄공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산업 환경의 압력에 따라 내부 운영 구조를 점검하고, 경영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중반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석탄공사의 조직·인사·생산·영업·재무 등 각 부문의 당시 실태를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석탄공사가 시기별로 생산한 시청각기록물 역시, 조직 내부가 대외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주요 인사 방문, 모범 산업전사 초청 행사, 연탄 수송 대응, 석유파동 시기 신기술 도입 등 다양한 장면이 담긴 기록물은 공사의 경영 활동뿐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관리와 위기 대응 전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시각적 사료로 기능한다.

지도요원 교육(1964년)

(DEU0001440)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장 회의(1974년)

(DEU0001449)

- ▪ (2-2) 석탄 관계 원조 - ▪ (2-2-1)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

¶ 전후 한국 정부는 연료난 해소와 석탄 생산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탄광개발원조협정’을 체결하고, 대한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시설 복구와 생산력 증대를 추진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UNKRA는 채탄 장비의 공급, 시추 및 설비 보강, 외국 기술자의 파견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UNKRA 석탄산업에 관한 원조사업 관련 기록물에는 국무총리비서실이 생산한 상공부철(BA0135188~BA0135189)이 대표적이다. 이 문서철에는 탄광개발원조협정에 관련한 기록물이 포함되어 협상 및 체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UNKRA의 원조사업은 시청각기록물에도 다수 남아 있다. 유엔기록보존소(United Nations Archives)가 생산한 사진자료는, 당시 채광 현장, 노동자 작업 장면, 설비 운용, 기술자 파견 등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으며, 현재는 국가기록원이 이를 해외기록물로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들 시청각기록물은 1950년대 석탄산업의 작업 환경과 국제 원조의 실제 양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드릴 작업을 시연하는 광경(1950년대)

(DTA0017975)

UNKRA 탄광개발 지원 장비 수송(1955년)

(DEU0001433)

- ▪ (2-2-2) 국제협조처(ICA)의 원조

¶ 1950년대 중반,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는 한국전쟁 이후 원료 부족 문제에 직면한 한국의 경제회복과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원조사업을 추진하였다. ICA의 원조는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석탄 채굴의 확대, 석탄의 공급, 탄광설비 개선 및 교육, 석탄 수출 확대 등의 전 과정에 걸친 성격의 구조적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ICA는 대한석탄공사의 협조 아래, 석탄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석탄 관련 기술도입 등을 통해 원조사업을 추진하였다. 기록원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 ▪ (2-3) 석탄 관계 차관 도입 - ▪ (2-3-1) 미국 국제개발처(AID) 차관 도입

¶ 정부는 1960년대 초, 국내 석탄 공급의 확충과 탄광 현대화를 위해 외자 도입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AID(미국 국제개발처,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차관에 의한 장성탄광 개발사업이었다. AID 자금은 1963년 12월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듬해인 1964년 5월에는 제1수갱 기공식이 열려 사업이 실질적으로 착수되었다. 이후 장성탄광 개발사업은 수갱 공사, 선탄장 건설, 설비 도입, 회계용역 계약, 기술자 파견 등의 절차를 거치며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AID 차관과 관련된 기록은 재무부와 대한석탄공사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들 문서는 차관 협정, 자금 집행, 장비 구매, 회계 감사, 기술 용역 등 외자 도입에 따른 국가–공기업–외국 기관 간 협업의 행정적, 실무적 구조를 보여준다.

AID차관 협정서 조인(1963년 12월)

(DEU0001439)

제1수갱 건설협정서 조인(1964년 3월)

(DEU0001439)

- ▪ (2-3-2) 독일 재건은행(KFW) 차관 도입

¶ 1960년대 초 한국 정부는 서독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탄광 현대화 및 석탄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외자도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은 서독 정부 차관의 실무 집행 기관으로 참여하여, 석탄공사의 주요 광업소 개발을 지원하는 유상 차관을 집행하였다. 해당 차관은 광업 장비 도입, 수갱 시설 확충, 석탄선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다.

기록원에는 KfW 차관 도입과 관련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재무부와 대한석탄공사가 생산한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 재무부 생산 기록물은 차관 협정, 전대 계약, 자금 운용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차관 관리의 행정적 흐름을 보여주며, 대한석탄공사 생산 기록물은 차관을 활용한 현장 사업 집행과 관련된 보고서, 연차보고, 기자재 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2-3-3)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도입

¶ 1976년, 한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석탄산업의 장비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총 1,200만 달러 규모의 제1차 차관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당시 광업소의 기술 기반이 노후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광산 기계의 대대적 교체와 설비 확충을 위한 시급한 자금 지원이었다. ADB 차관은 주로 대한석탄공사의 각 산하 광업소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시추기, 전차, 터널링 머신 등 주요 채탄 장비 도입에 사용되었으며, 도입 품목은 수차례에 걸쳐 조정되고 확대되었다.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장성수갱 건설과 장비 근대화를 위한 제2차 사업이 이어졌다.

기록원에는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와 대한석탄공사 생산 기록물이 각각 소장되어 있으며, 재무부 기록물은 차관 협정, 보증계약, 자금 인출·상환, 회계감사 등 행정적·재정적 관리 흐름을 보여주고, 석탄공사 기록물은 도입 장비별 입찰, 기자재 구매, 사업 추진 실적, 장비 배치 현황 등 현장 집행 과정을 담고 있다.

- ▪ (2-4) 석탄 산업철도 부설 - ▪ (2-4-1) 1950년대 산업철도 부설

¶ 광복 이후 석탄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석탄 수송을 위한 철도 인프라 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문경, 함백˙고한, 삼척˙영월 등 주요 탄광지대를 연결하는 산업철도 노선의 부설을 추진하였다. 1950년대 본격적으로 건설된 대표적인 석탄산업 철도는 영암선, 함백선, 문경선이다.

영암선은 경북 영주에서 강원 철암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1949년 영주~내성 구간의 공사를 시작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전쟁 이후 공사가 재개되어 육군의 지원 아래 1955년 12월 전 구간이 준공되었다. 영암선은 1962년 영동선으로 편입되었다. 함백선은 제천에서 고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1949년 제천~송학 구간을 개통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3년 공사를 재개하여 1957년 전 구간 개통되었다. 문경선은 점촌역에서 문경 탄광지대를 연결하는 철도로 1954년 개통되었다. 이 노선 역시 문경 가은 일대의 석탄 수송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산업철도는 석탄 수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석탄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였다.

기록원은 이와 같은 산업철도에 관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먼저 영암선, 함백선, 문경선 개통에 관한 시청각기록물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특히 1955년 교통부에서 생산한 『철도건설공사 기록사진첩』(DEU0052623~DEU0052624)은 영암선 건설공사에 관한 시청각기록물이 주목되며, 1955년 문경선에 관한 건설도면(CJB0005430~CJB0005435)이 소장되어 있다.

영암선 개통(1955년)

(DEU0052623)

함백선 개통(1957년)

(CET0031257)

문경선 개통(1955년)

(DEU0001430)

- ▪ (2-4-2) 1970년대 산업철도 전철화 사업

¶ 1960년대 중반 이후 산업 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탄 수송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산업철도의 전철화는 석탄 수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악 지대에 위치한 주요 탄광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철도청은 1960년대 말부터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과 같은 산업철도의 전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들 산업철도의 전철화 사업은 수송 능력의 향상, 동력비 절감 등 에너지 산업의 육성이라는 다각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태백선, 고한선, 영동선, 등의 태백산지 일대의 주요 탄광을 연결하는 석탄 수송 철도의 전철화는 국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 기반 시설이었다. 험준한 산악 지대를 관통하는 태백선의 경우 1971년부터 전철화 공사가 시작되어, 1974년 전철화가 완료되었고, 1973년 10월 개통된 고한선은 1974년 태백선 및 영동선과 함께 전철화되어, 태백선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다.

기록원에는 이와 같은 산업철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석탄공사가 생산한 전철유도대책철(DA0417986) 이외에도 철도청, 공보처 등에서 철도의 개통, 기공, 현장 순시 등과 관련하여 생산한 다수의 시청각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

고한선 기공식 전경(1969년)

(CET0033963)

고한선 현장 순시(1969년)

(CET0097499)

태백선 전철 개통(1975년)

(CET0038552)

- ▪ (2-5) 광업소의 개발과 운영

¶ 정부수립 이후 석탄산업의 발전은 각지 광업소의 본격적인 개발과 운영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반으로 광산 자원의 정밀한 조사와 광구의 체계적인 평가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자원조사 기관인 광업진흥공사는 정선, 삼척, 화순, 성주, 나전 등 주요 탄광지대를 대상으로 지질조사 및 광구평가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 기록물로는 당시 광업진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가 생산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록원이 소장 중인 다음과 같은 기록물이 있다. 예를 들어, 광산별 매장량 산출 및 가행심도(可行深度) 검토를 포함한 광구평가 서류철, 석탄산업육성자금에 따른 탄전 시추 사업계획서, 그리고 삼척·동원탄좌, 화순탄좌, 성주·나전·회동 일대에 대한 시추사업에 수반한 지질조사 기록 등이다. 또한 이 시기 공업진흥청이 생산한 단양, 강릉, 정선, 충남 탄전의 지질도, 단면도, 주장도, 트렌치도 등 종합적인 지질 도면 기록물도 주목된다.

- ▪ (2-5-1) 화순광업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에 위치한 화순탄광은 호남 최대규모 탄광으로, 1905년 국내 최초 광업권 등록지이자 연탄용 석탄의 대표 산지이다. 특히 일제시기부터 개발되어 대한석탄공사 창립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활발한 생산을 지속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화를 견인하였다. 1946년에는 미군정기 노동자 학살 사건이 벌어진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기록원은 화순탄광의 역사와 현장을 보여주는 시청각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국립기록청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로 정부수립 이전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채탄 현장과 광산 인부의 작업 모습, 장비 운영, 자문관 파견 등의 장면을 담고 있어 역사적·시각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차(1948년)

(DTA0017311)

채굴한 석탄을 옮기는 차량을 운행하는 인부(1948년)

(DTA0017311)

업무 시작 전 체조를 하는 탄광 인부들(1948년)

(DTA0017313)

- ▪ (2-5-2) 함백광업소

¶ 함백탄광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일대에 위치한 대규모 탄광으로, 1948년부터 상공부 직할로 개발이 착수되었다. 1950년 대한석탄공사 창립과 함께 삼척탄전 소속 함백광업소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UNKRA와 ICA의 지원 아래 개발 자금이 투입되었다. 1957년 3월에는 영월~함백 구간을 연결하는 함백선 철도가 개통되며, 수송 기반이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기록원에는 대한석탄공사가 1956년에 생산한 「함백탄광광권관계철」(DA0417670)을 비롯하여, UNKRA 및 CINCUNC 관련 함백탄광 개발 문서를 포함한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소장 해외 기록물도 함께 수집·보존되어 있다.

함백 개광식(1955년)

(DEU0001434)

함백 개발을 위한 함백선(1957년)

(DEU0001430)

함백에 ICA자금으로 사택 건립(1963년)

(DEU0001438)

- ▪ (2-5-3) 장성광업소

¶ 장성탄광은 태백시 장성동 일대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광으로, 수갱 중심의 개발과 대규모 외자 도입을 통해 1960~80년대 한국 석탄산업의 근대화를 선도하였다. 본 탄광은 일제시기 일본인의 지질조사와 삼척개발주식회사의 장성갱 개광(1936)을 기점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 직할과 상공부 관할을 거쳐 1950년 대한석탄공사 산하 광업소로 편입되었다.

수갱공사는 AID 차관에 따른 자재입찰, 기술검토, 예산승인, 구조설계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은 대한석탄공사가 생산한 「수갱공사」(1권, 2권: DA0417829, DA0417893)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장성광업소의 개발사업 전반은 AIDLOAN 489-H-018 계획에 따라 「장성개발공사도면축소판」(외자·내자 각 시리즈) 및 「장성광업소개발공사도면축소판집」, 「장성수갱건설현황」(DA0418082)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일부 자료는 영문판 명세서로도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보처 및 국정홍보처가 제작한 「장성광업소 사진기록」(CET0030766), 「장성탄광수항지하공사」(CET0042281), 「송총리 장성탄광 시찰」(DEU0038721) 등의 시청각 자료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1950년대 장성광업소 작업 전경

(CET0030766)

지하수항 공사 현장(1966년)

(CET0042281)

장성개발 공사 수항 준공식

(DEU0001443)

- ▪ (2-5-4) 도계광업소

¶ 도계광업소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과 삼척시 도계읍 일대를 포괄하는 석탄 산업의 중심지로, 194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1948년부터 정암 지역에서 소규모 채탄이 개시되었고, 1962년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삼척탄광 개발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로써 1970~80년대에는 한국 석탄산업의 중추로 기능하게 되었다. 특히 도계광업소는 삼척탄전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록원에 소장된 「삼척탄광개발공사철」(DA0418061)에는 군용지 징발에 따른 보상, 조광권 설정 및 기간 연장, 개발 실적 보고 등의 행정절차와 현장 운영 등에 대한 기록물 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보처에서 생산한 시청각 기록물에는 채탄 작업을 하는 광부, 광산촌의 일상, 전동차·궤도·컨베이어 등 운송시설 등 당시 탄광 산업의 풍경을 포착하고 있다.

삼척탄광 작업 현장(1962년)

(CET0035301)

- ▪ (2-5-5) 나전광업소

¶ 강원도 정선군 북면 일대에 위치한 나전광업소는 1952년 화성탄광에 의해 광업권이 설정된 이후 소규모 채탄이 이어졌으나, 본격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1961년 제정된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따라 1962년 나전탄좌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66년부터는 대한석탄공사에 의한 매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채산성 악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적자 운영으로 인해 1973년 3월 휴광에 이르렀다. 이후 1970년대 중반 정부의 석탄 증산 정책에 따라 나전탄좌는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채탄 설비와 지질조사가 재정비되면서 한때 연간 2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탄좌로 성장하였다.

나전탄좌에 관한 기록물로는 대한석탄공사에서 생산한 탄좌 매입 관련 문서철과 1970년대 후반에 착수된 정밀 지질조사 도면류 기록물철이 대표적이다. 「나전광업소철」(DA0417895)에는 나전광업소 개발계획과 나전 정리에 관한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나전탄좌 개발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다.

- ▪ (2-5-6) 성주광업소

¶ 성주광업소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광업소로, 한국전쟁 전후 연료 수요의 급증 속에 개발된 대표적인 탄광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의 탄광 개발은 1947년 민간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전후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시설을 확충하며 생산 기반을 갖추었다. 1961년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정에 따라 성주탄광은 ‘탄좌’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 대상으로 편입되었고, 1967년 대한석탄공사에 매입되어 성주광업소로 재편되었다. 이후 성주는 석탄공사 직영 체제를 거친 뒤, 1974년부터는 신성산업개발에 의해 조광 형태로 운영되며 연간 3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한 바 있다.

기록원에 소장된 「1967성주탄광매입관계서류(광산평가)」(DA0417837)에는 탄광 매입 당시의 광업권, 매장량, 시설 현황 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으며, 「항도건설(1975~1976)」(DA0417987), 「성주조광권설정관계철」(DA0418027) 등은 조광권 설정과 운영 변경, 직영·위탁 체제 전환 등 일련의 정책 변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성주조광계약서철」(DA0418059), 「성주조광운영관계철(1987)」(DA0850579)에는 조광계약의 연장, 투자계획, 보증금 납부, 갱도 개발 계획 등 성주광업소의 운영 실태와 과제를 보여주는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성주 현장 조사(1967년)

(CET0030766)

- ▪ (2-5-7) 영월광업소

¶ 영월광업소는 1935년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에 조선전력주식회사가 개광한 강원도 최초의 석탄광업소이다. 영월은 일제시기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는 상공부 직할로 운영되다가 1950년 대한석탄공사 창립과 함께 공사 산하로 이관되었다. 당시 영월광업소는 영월화력발전소의 주요 연료 공급처로서, 남한의 전력 위기에 대응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58년 이후 석탄공사는 생산 부진과 적자 운영으로 인해 정부에 운영사업 지정 해제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후 정부의 증산정책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을 지속하다가, 1972년 9월 결국 폐광에 이르렀다. 하지만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석탄 증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1975년 재개발에 착수하였고, 1980년 조광계약 만료 이후 석탄공사가 직접 개발에 나섰다. 1981년에는 13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였으며, 1990년 폐광 시까지 연평균 10만 톤의 생산 실적을 기록하였다.

영월광업소에 관한 기록물로는 조선전업주식회사가 1957년에 생산한 「영월광업소용지조서철」(DA0416421, DA0416424)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한석탄공사가 1964년에 생산한 「관리자산및현물출자(영월광업소한전자산관계철)」(DA0417782), 「대한석탄공사에대한현물출자재산목록」(DA0417783)에는 한전 소유 자산의 처리, 평가 및 정산을 위한 내부 문서와 영월광업소의 자산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영월 마차리 탄광 작업 전경(1956년)

(CET0030774)

이승만 대통령 영월탄광 시찰(1958년)

(CET0083684)

영월 판교갱에서 취업회(1960년대)

(DEU0001442)

- ▪ (2-5-8) 사북 동원광업소

¶ 사북 동원탄광은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대표적인 민영탄광으로,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따라 1962년 4월 탄좌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9월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 지역의 본격적인 채탄은 196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1964년부터는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동원탄좌는 총 24개 광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도급계약 형태로 채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정부의 석탄 중심 에너지 정책의 영향으로 동원탄좌는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1974년에는 100만 톤 생산을 돌파하였고, 1977년에는 150만 톤을 초과 생산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수갱 및 운탄 시설 등 대형 투자를 통해 설비 현대화를 이루었으며, 1987년에는 총 생산량 300만 톤을 돌파해 전국 생산량의 약 13%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였다.

사북 동원탄광에 관한 기록물은 주로 당시 정부 요인들의 시찰을 통해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이 대부분이며, 1980년 4월 발생한 이른바 ‘사북사태’로 불리는 대규모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청 생산 기록물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 ▪ (2-5-9) 화성광업소

¶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인근에 위치한 화성광업소는 1960~1990년대 강릉탄전을 대표하는 탄광으로, 정동진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석탄 운반 및 공급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며, 지역 주민의 주요 생계 기반이자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일환을 담당하였다.

초기에는 민간기업인 화성탄광주식회사(대표 허륜)가 1968년경부터 개발을 주도하였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1973년 5월 휴광하였다. 이후 대한석탄공사는 1976년 6월 화성탄광을 매입하고, 같은 해 11월 화성광업소로 정식 출범시켰다. 1977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였으며, 관련 기록물로는 「화성탄광매입철」(DA0417989)과 「화성조광관계철」(DA0418150)이 있다.

- ▪ (2-5-10) 대한석탄공사 광구 관리

¶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창립 이후 산하 광업소의 광구(鑛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탄산업의 법적·물리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광구 관리는 광업권의 설정·이전·등록 등 행정 절차뿐 아니라, 각 광업소별 조사 업무, 경계 확정, 광업세 및 광산세 부과, 분쟁 조정 등 광업권 전반에 대한 실무적 관리 행위로 구성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귀속재산의 이관 및 민간 불하 정책에 따라 광업권 등록 이전, 등기, 소멸광구 복구, 신규광구 설정 등의 행정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지적 조사, 실측, 광구도 작성 등의 기록도 다수 생산되었다. 특히 화순·함백·도계·단양 등 주요 광업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입회 보고, 경계분쟁 해결, 광업권 설정 불허 통지, 광업세 부과 및 징수 등 구체적인 절차가 문서화되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유휴광업권 정리요령” 등 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가동 광업권의 회수와 정비가 추진되었으며, 광구 변경·합병, 사용승인 협의 등 행정 조정 업무도 지속되었다. 광업권 정비는 민영탄광과의 광구 접경 문제, 탐사 및 굴진 계획, 부지 사용 승인, 광업 착수 신고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석탄 생산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업무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광구 관련 기록은 ‘광구관리’ 또는 ‘광구관리일반’ 등의 명칭으로 다수 생산되었으며, 기록의 연대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에 이른다. 본 기술서에서는 1987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개발과 성장’ 시기의 한 주제로 편성하여, 광업권 관리의 제도적·실무적 운영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 ■ (2-6) 탄광지역 개발

¶ 석탄산업의 생산 확대에 따라 정부는 탄광이 개발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확충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였다. 특히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의 낙후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력 이탈로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탄광지역의 초기 개발은 도로, 하수 등 기초 인프라 정비와 광부 주택촌 조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대규모 탄좌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탄광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도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탄광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 복지정책을 산발적으로 시행해왔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이를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단순한 산업 기반 유지 차원의 보조적 조치가 아니라, 정주·교육·의료·문화 등 광산지역 주민 전체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기록원에는 개발 초기 탄광촌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시청각기록물과 함께, 1980년대 연차적으로 추진된 광산지역종합개발계획 관련 기록물이 다수 소장되어 있어, 당시 광산지역 개발의 정책 기조, 실행 양상, 흐름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삼척 광산지역도로 확장공사 기공식(1961년)

(CET0030774)

탄광촌 전경(1976년)

(CET0040133)

장성광업소 사택촌 전경(1982년)

(CET0072775)

- ▪ (2-7) 석탄자원 기술개발

¶ 1970년대 중반 이후 인력 중심의 전통적 채탄 방식은 심부화, 고경사, 저탄질 등 지질 조건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 안전사고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정부는 탄광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연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탄광 기계화 및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였다.

1984년에는 기계화 계획을 2001년까지 연장하고 42개 탄광을 기계화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무인절삭 채탄법, 국산 수압식 지주, 무인자동채탄기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또한 1984년에는 독일과의 기술협력 약정을 통해 채탄기술 개선 및 재해 예방 기술이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는 ‘석탄광기술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정책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물로는 산업자원부가 생산한 「석탄광기술개발위원회 관계철」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외무부에서 생산한 독일과의 약정문서철 등이 있으며, 탄광 기계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술개발 회의 결과, 국제 기술 협력의 추진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석탄산업의 전환과 모색 - ■ (3-1) 석탄 수입 정책

¶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석탄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으나, 국내산 무연탄의 품질 저하와 고비용 구조는 중장기적인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산 석탄 수입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보완하고 에너지 확보를 도모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석탄 수입은 단순한 상업 거래를 넘어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추진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나이지리아,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등과의 석탄 수입 계약이 체결되었다. 1980년대에는 미국 알래스카산 및 호주산 석탄까지 수입선이 다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석탄 수입 정책은 국내 석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1988년 석탄합리화 조치 및 이후 폐광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의 배경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물은 외교부에서 생산한 자료가 중심을 이루며, 수입 협상, 구매 입찰, 무역 사절단 활동 등 국가 간 협상 및 실행 과정 전반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송 문서, 계약 자료, 공급 일지, 관련 보고서 등은 석탄 수입이 국내 석탄산업에 미친 영향을 역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석탄산업 쇠퇴와 전환의 배경을 설명하는 맥락적 기록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 ■ (3-2) 석탄합리화 정책

¶ 1980년대 중반 이후 석탄 수요의 감소와 환경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이른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비경제적인 영세 탄광을 폐광하고, 채산성이 있는 탄광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석탄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1988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방안’이 의결되며 법제화되었고, 1989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경제성이 있는 10여 개 탄광을 장기가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폐광을 신청한 탄광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광해 복구, 노동자 이주 및 재교육 등의 후속 조치를 병행하였다. 이 정책의 결과, 1988년 347개에 달하던 탄광 수는 거의 모두 폐광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했던 점진적인 폐광 추진과는 달리, 연탄 수요의 급감과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다수 탄광이 조기 폐광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의 탄광 지역은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석탄합리화 정책에 관한 기록물은 산업자원부에서 1987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생산한 문서철이 주류를 이룬다. 정부 정책 기록물이 연도별로 풍부하게 잔존해 있어, 정책의 기획·시행·파급 효과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3-2-1) 석탄합리화사업단

¶ 1986년부터 정부는 석탄합리화정책 준비에 착수하여, 1987년 동력자원부 주도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설립하였다. 사업단은 「석탄산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대상 탄광에 대한 평가, 폐광 유도, 지원 대상 탄광에 대한 장기 가행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물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설립 취지, 예산 편성, 광산 평가 기준, 장기 가행 대상 탄광의 선정 기준 등 구조조정 정책의 집행 과정 전반을 담고 있으며, 사업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 (3-2-2) 석탄산업심의위원회

¶ 석탄산업심의위원회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설치된 기구로, 폐광 대상 선정, 기준 수립, 광업권 처리, 폐광대책비 지급 등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동력자원부 주관 아래 관계 부처, 대한석탄공사,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기록원에는 1988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석탄산업심의위원회 관계철」이 소장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광업권 취소 및 폐광대책비 지급, 폐광지원 대상 광산의 기준안 제·개정, 장기 계획 수립, 위원 교체 및 서면 결의 처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 (3-2-3)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시위

¶ 석탄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기존의 탄광지역에서는 생존권에 관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사북에서 1995년, 태백에서 1999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정부를 압박했다. 이러한 시위는 석탄산업의 구조 조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기록원에는 1999년 태백 시위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생산한 「시위 관련 문서철」이 소장되어 있으며, 당시 시위의 경과, 현안 쟁점, 정부의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 (3-3) 대한석탄공사의 축소

¶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추진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도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축소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가 기존의 석탄 증산 정책에서 폐광 유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석탄공사 역시 자체적으로 합리화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 개편 및 경영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비경제 탄광을 중심으로 폐광 작업에 착수하였고, 동시에 생산 및 판매 기능의 통합, 경영 효율화 방안을 병행하였다. 1995년에는 정부가 ‘석탄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경영합리화 정책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대한석탄공사의 축소는 단지 공기업의 쇠퇴가 아니라, 정부 주도 산업정책의 전환 국면에서 공공기관의 기능 변화, 지역사회 영향, 구조조정의 현실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연도별 경영목표와 운영계획을 재편하여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된 기록물은 석탄공사가 1985년부터 생산한 경영목표 철, 운영계획 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90년대 초반에 생산한 경영혁신 철 등에서 그 논의와 실행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3-3-1) 대한석탄공사 이사회 회의록(1990년대)

¶ 1990년대 대한석탄공사 이사회 회의록은 이 시기 집행된 석탄공사의 축소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정책결정, 집행과정을 반영한 기록물이다. 이 시기 회의록은 탄광 폐광 승인, 생산량 조정, 조직 개편, 경영평가 대응, 민영화 방안 검토, 본사 매각 및 이전 문제 등, 공사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90년대 석탄공사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록철과 관계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별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준다.

- ▪ (3-3-2) 대한석탄공사의 광구 관리와 광업소 폐광

¶ 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과 축소는 1980년대 말부터 실질적인 폐광 추진으로 이어졌다. 폐광 조치는 1989년부터 본격화되어 성주광업소, 함백광업소, 은성광업소로 이어졌다. 성주광업소는 1967년 나전광업소와 함께 공사에 인수된 이후, 1971년에는 생산량이 20만 톤을 돌파하며 일시적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해 1973년 생산이 중단되었고, 제1차 석유파동 이후에는 다시 조광체제로 운영되었다.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1990년 11월 폐광되었다. 함백광업소는 매장량이 2억 톤에 이르고, 양호한 탄질을 지닌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생산성과 수익성의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1993년 6월 폐광에 이르렀다. 은성광업소는 1938년 일제시기 일본의 일산화학공업주식회사에 의해 개발이 시작된 이후, 한동안 고질탄 생산지로서 명맥을 이어갔다. 그러나 채광 조건이 열악하여 지열과 출수 현상이 극심하고, 하부 탄층이 얕고 빈약하여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1994년 7월 폐광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석탄공사의 폐광에 관한 기록물 철은 폐광 결정의 배경이 된 경영 손실 분석, 채광 조건 평가, 광업권 정리 및 행정 절차, 조광 중단 및 복구 불능 보고 등 일련의 폐광 추진 과정을 포함한다.

- ■ (3-4) 폐광지역 개발 정책

¶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91년 「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1992년 탄광지역진흥계획이 추진되었다. 1995년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개발지원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관광단지 조성, 후생복지 개선, 대체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은 이후 2006년부터 제2차 개발계획으로 연장되며, 폐광지역의 장기적 발전 전략으로 이어졌다.

폐광지역 개발정책은 광업 구조조정 이후 지역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추진한 정책으로 관련 기록물이 각 부처별로 광범위하게 생산되었다.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지정, 시행계획 승인 등 종합 정책 조정을 담당하며, 관련 정책협의 및 예산 계획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기반 시설 확충, 도시환경 정비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문화관광부는 강원랜드 조성, 골프장 등 관광·레저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환경부는 폐광지 복구, 환경영향평가, 저탄장 정비 등의 환경개선사업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농림부는 지역 특화작목단지, 산채재배단지 조성 등의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 문서를 담당하였다. 본 기술서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 (3-4-1) 석탄산업법

¶ 「석탄산업법」은 1991년 3월 8일 제정되어 1991년 3월 9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석탄산업의 안정적 육성과 석탄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탄광지역의 진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석탄산업은 수요 감소, 생산비용 증가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산업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제도적 대응에 나서 제정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기 속에서 석탄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광 이후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시행된 광산지역 진흥, 폐광지역 개발지원 등 관련 정책들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산업구조 재편과 연료 다변화 과정 속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전면적 지원보다 점진적인 정리와 전환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석탄산업법」은 2009년 폐지되었다.

- ■ (3-4-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199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원칙적으로 10년 한시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 이 법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구조 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생한 지역경제 침체, 고용 상실, 인구 유출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폐광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 법은 폐광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관광·레저 인프라 개발, 대체산업 육성, 기반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지역 재생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4] 기타

▪ (4-1) 석탄 관련 통계

▪ (4-1-1) 통계대장(대한석탄공사)

▪ (4-1-2) 석탄생산대장(동력자원부)

▪ (4-1-3) 재해통계(대한석탄공사)

▪ (4-2) 경위거표

▪ (4-3) 기타 석탄 관련 시청각기록물

5.기록물 및 관련 자료 검색
생산기관별 검색

국가기록포털의 ‘상세검색’ 메뉴에서 ‘생산기관 검색’을 통해 관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생산기관명을 입력한 뒤 기관코드를 선택하여 기록물을 검색한다.

대표기관명

부서

생산기관코드

국무총리비서실

-

1100000

대한석탄공사

-

B410004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탄산업과

1410037

에너지산업본부 석탄산업팀

1410400

동력자원부

광무국 석탄생산과

9904763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석탄산업과

9904357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정책관 석탄자원과

1411092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기획관리조정관 총괄심의관 총무팀

1090126

내각사무처

-

9900775

총무처

-

9900497/9936940

의정국 의사과

9900512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1310014

의정관 의정담당관

1740017

의정관 의정팀

1310477

의정관리국 의정과

1310369

의정국 의정과

1310021

자치지원국 자치행정과

1310038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과

9900192

기획관리실

9900164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9900225

총무과

9900158

재무부

재무정책국 자금시장과

9902662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

1190149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9900048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1500075

국토균형발전본부 지역발전정책팀

1500906

건설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9905007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311000206/9904816

교통부

-

9905640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1611975

외무부

-

9901846

경제국

9936962

경제국 자원협력과

9936966

경제국 통상정책과

9936967

서아시아아프리카국 아프리카과

9901936

아주국 동북아2과

9901936

외교통상부

-

1260000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1324117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9901430

국립영상제작소

9901495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 방송제작팀

1110132

한국정책방송원

1110146

문화공보부

-

9909067/9936941

국립영화제작소

9909266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사립대학지원과

1340576

철도청

-

1510000

공보담당관

1510004

기획관리관 경영분석담당관

1510009

시설국

1510074

공업진흥청

-

990997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1680000

강원도 태백시

-

4220000

경상북도

-

6470000

전라남도 화순군

건설과

4900010

충청남도 보령시

건설도시국

4510020

관련 검색어

검색키워드 : 석탄, 광산, 폐광, 광부, 광업령, 광업소, 탄광, 탄좌, 탄전, 갱도, 채탄, 채굴, 연탄, 갈탄, 탄차, 광차, 선탄

 
기록정보콘텐츠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석탄 관련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데이터베이스 > 정부간행물

 상세검색 내 발행기관 검색에서 대한석탄공사(기관코드 : B410004), 통상산업부(기관코드 : 9904357), 동력자원부(기관코드 : 9904763), 산업자원부(기관코드 : 1410000), 상공자원부(기관코드 : 9904529), 한국동력자원연구소(기관코드 : B350025), 강원도(기관코드 : 6420000), 강원도 강릉시(기관코드 : 4200000), 강원도 태백시(기관코드 : 4220000), 강원도 삼척시(기관코드 : 4240000) 등의 기관코드를 입력하고 검색

 

일제시기 건축도면컬렉션 > 주제별 해제 > 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 조선총독부 부속기관 > 평양광업소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경제˙산업 > 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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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소장기관 정보

· 대한석탄공사 바로가기

· 정선군청 >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정선군석탄산업사

· 지역N문화포털 > 테마스토리 > 산업과경제 > 한국의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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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바로가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근현대사아카이브 > 전시 > 지역과 함께하는 석탄시대

참고자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석탄 : 서민의 연료, 성장의 동력』, 민속원, 2017

·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50년사』, 2001

·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50년 화보』, 2001

· 강원도정선군, 『정선군석탄산업사』, 2005

· 임채성, 「해방 후 석탄산업의 재편과 귀속 탄광의 운영(1945~1950년)」., 『아세아연구』 제51권 4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