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법률 제20251호, 2024. 8. 14. 시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제19430호, 2023. 7. 10. 시행)
국제교육협력은 교육발전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진행된 국가 간 및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기술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 모든 협력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 간 학술·교육·문화 교류의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 외국과의 교육협력이 확대된 데에는 교육제도 개선, 고급 인력 양성의 필요성,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수요, 이민자 및 해외 이주자 급증,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따른 조치 마련, 국제수준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협력체제의 필요, 국제사회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개발,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해방 이후 국제교육협력은 일제 식민지기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UN,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원조를 통해 협력활동이 전개되었다. 정부 주도의 국제교육에 관한 업무는 1950년대 중반까지 재일동포에 대한 교과서 배부, 소수의 유학생 파견 등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이지 못했다. 1955년 1일 문교부가 「외국유학 자격고시 및 설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62년에 문교행정 실천 사항으로 재일동포 교원에 대한 재교육 강화, 재외국민교육의 강화, 해외유학생 지도 강화, 국제 문화교류의 강화 등을 설정함으로써 국제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가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이민자와 해외 파견 인력이 급증함으로써 재외 국민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였고, 문교부는 한국인 학교 설립, 장학재단 설립, 한국교육원 설치, 담당 장학관 파견, 교과서 배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77년에는 국비유학제도를 마련하여 해외 유학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외국과의 학자 및 학생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해외 유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교수 및 학생들의 초청·연수·파견을 활성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본격적인 세계화 정책 추진과 함께 한국교육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협력활동이 전개되었으며, 1996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통해 인적 자원 개발, 교육의 질 향상, 사회교육수요 충족 및 인력 공급체제 개선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국제화교육도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교육협력의 대상과 방식이 다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유학생 유치 정책과 한국교육 수출 방안 등이 마련되었고,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각료회의),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을 통한 국제교육협력 사업도 확대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2010년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 2015년 세계교육포럼 개최, 한-아프리카의 날 개최(2012년, 2017년), 등을 계기로 ODA (공적개발원조)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국제교육협력은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제이해교육 영역이다. 국제이해교육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며, 인권,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 등, 인류 평화와 온전한 지구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은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는 재외국민 교육 영역이다. 여기에는 재외국민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및 지원, 귀국자녀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셋째는 유학생 정책 영역이다. 국비유학생, 자비유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외국 학자 및 학생 초청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넷째는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영역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확대된 영역으로, 대학생의 해외연수,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정보교환, 국내인사의 해외파견 사업이 시행된다.
다섯째는 교육원조 영역이며,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이 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제공한 각종 물자, 자본, 기술 및 인력 지원 등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전 세계의 개발 격차 감소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의미한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박환보 외,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26권 3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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