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40호, 2024. 4. 25. 시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17. 시행)
우리나라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1~44조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은 3년이다. 중학교 입학은 무시험 전형으로 하며, 통학 거리를 고려한 추첨 방식에 의해 학교를 배정한다. 국제중학교 등 일부 중학교는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해방 이후 1951년까지 중학교는 6년제로 운영되었다. 1951년에 6-3-3-4의 학제 개편을 통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분리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
19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누구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생이 늘어나고, 상급학교인 중학교 진학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경기중, 서울중, 경복중 등 명문 중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 교육과정 파행 운영, 학생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68년 7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5 입시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는 1969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10대 대도시로 확대되었으며,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었다.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중학교 한 개를 고르는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추첨기를 돌려 당첨된 구슬에 따라 진학할 중학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배정 방식은 ‘뺑뺑이’, 이렇게 중학교에 진학한 세대를 ‘뺑뺑이 세대’라고도 하였다.
중학교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국가가 일정한 학령기의 취학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교육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2~3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4년 8월 교육법 개정을 통해 중학교를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1985년 2월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200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004년에 이르러 중학교 모든 학년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은 완료되었다.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2015년 11월, 정부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참여형 수업, 과정중심평가, 진로탐색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기를 말한다. 2013년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2015년 9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를 두 학기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며, 2021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91.1%(2,968교)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였다.
국가기록원(중·고교 평준화,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standard.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무교육,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32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교육부, 2015.11.)
대한민국정책프리핑(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