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40호, 2024. 4. 25. 시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17. 시행)
1. 고등학교 유형
2010년 6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그 유형이 구분된다. 2023년 기준, 전체 고등학교 수는 2,379개교이며, 일반고가 1,666개교(70.9%), 특성화고 487개교(20.5%), 특수목적고 162개교(6.8%), 자율고 64개교(2.7%)가 있다.
일반고는 고등학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아닌 고등학교가 일반고이다. 자율고는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학교다. 설립 주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로 구분된다. 특히,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을 보조받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충당한다.
특목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여기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학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포함된다. 흔히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가 특목고에 해당한다.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특성화고와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구분된다. 직업교육 특성화고에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및 해양, 가사 및 실업 계열의 분야가 있다.
한편, 고교 체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4년 뒤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를 다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포함하였다.
2.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대학에서 학과나 전공에 따라 졸업을 위해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고교 단계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학생들의 능동적·실질적 수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과정중심·성장 중심 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박수정 외, 『오늘의 교육 내일의 교육정책』, 학지사, 2021
김정아 외, 『공동교육과정 실태조사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4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2.)
e나라지표(고교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1)
고교학점제 홈페이지(https://www.hscredit.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