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체제 하에서의 북·일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 혹은 잠재적 적대국 관계를 그 기본성격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개의 정부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중심적인 축으로 삼아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백지상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정형화되었다.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서 일본은 한국을 한반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주목을 요하는 것은 「한·일 기본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유일합법조항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북쪽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정권의 실체를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북한도 「한·일 기본조약」은 북·일 관계의 수립에 하등의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은 1965년 한·일조약이 조인된 이튿날 발표된 정부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금번 〈한·일회담〉에서 박정희 도당과 일본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이 무효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번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김일성은 1972년 1월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일 간에 국교가 수립되면 자연히 한일조약은 취소되고 말 것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한일조약이 북·일 간 국교수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1990년 이전의 북·일관계는 비정상적인 이국 간 관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다. 1990년 9월 가네마루 방북과 3당(자민당, 사회당, 노동당) 선언을 계기로 개시된 북·일 수교 교섭은 전후 북일 관계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3당 선언은 일본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35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일본이 북한에게 정치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교 50년, 1948-1998》, 외교통상부, 1999
《한국외교발전론》 김정원, 집문당, 1996
《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하영선 편, 나남출판, 1997
《전환기의 한일관계》 이숙종 편, 세종연구소, 2002
《한국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김영작·이원덕 편, 한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