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정책적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의 대상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이며, 청구사유는 제한이 없다. 청구요건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이상의 주민연서를 필요로 한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주민소환의 기본적인 절차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서명활동, 소환투표청구, 관할선관위의 청구인서명부 확인, 관할선관위의 청구요지 공표 및 소명 요청, 소환투표 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 관할 선관위의 소환투표 발의, 구·시·읍·면의 장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인명부 작성, 관할선관위의 소환투표 실시, 개표, 투표결과 확정, 불복시 관련 조치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민소환을 위한 시도는 2007년 시행이래 2016년까지 다수 있었지만, 대부분이 중도에 신청취하, 서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 등으로 종결되고,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은 8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투표율이 법정요건을 넘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하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 2건만이 확정되었다.
주민소환은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요건과 절차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 또한 아울러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