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구체적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일례로 수원시(「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원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의 보장,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수원시의 경우 각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동장이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자로서 ①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의 위촉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여성위원의 참여 장려를 위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자치활동의 선도적 참여자로서 역할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이나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다는 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심의역할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활동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