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관리제도에는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한도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이 있는데, 특히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위기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으며,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진단으로 구분한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검토·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지방재정진단은 지방재정분석결과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이 하위범주에 속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하며,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재정적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 2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